저는 의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일하면서 중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되고 이제는 고칠 수 없는 병이 대부분이고,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활습관과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일을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직업환경의학과을 선택했습니다.
사업장을 다니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일, 그리고 생활습관 관련하여 보고, 제가 담당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건강을 잃지 않도록 안내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일하는 사람이라는 당연한 사실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건강할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업무환경에서 일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요. 그리고 저와 함께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환경이 그리 건강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가 일하는 환경은 우리가 사업장에 지도, 안내하는 환경일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우리가 일하는 보건관리전문기관 관련한 안전보건공단의 민간재해예방기관평가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우리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한 사업장들에게 민간재해예방기관평가 결과 알림이라는 공문으로 결과를 발송하였습니다.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링크 https://workhealth.tistory.com/94)
| "당신들이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기관평가 결과는 이런 거야, 그리고 우수한 기관 명단을 알려줄 테니, 알아서 해봐^^" |
우수한 기관 명단에 든 기관은 2025년 보건관리전문기관평가를 받은 기관으로서 137개 기관 중에서 S, A 등급의 평가를 받은 56개 기관이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할 지점이 있습니다.
1. S, A 등급이 아닌 나머지 기관 58%는 우수하지 않은 기관일까요?
2. 이 우수한 기관을 구분하는 기관평가는 신뢰할 만한 평가일까요?
저는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를 받고 있기에 그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이 진행하는 이 민간재해예방기관평가는 대략 1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평가는 2018년 결과부터 공표되고 있습니다. 저는 기관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열심히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가 진행되고, 그 결과가 활용되는 방법에 너무 큰 실망을 했습니다.
제가 보는 이 기관평가의 큰 문제점을 아래의 주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아래의 개선, 건의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보건관리전문기관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평가는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관리전문기관평가는 현장에서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문가로서 발전하면서 당당하게 일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기관평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소규모 회사입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 등의 구성원들은 지도요원들이 지도하는 위험성평가, 건강진단 사후관리,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정신보건 관련 관리를 받아보았을까요? 제가 이직을 많이 하면서 적지 않은 기관들을 경험해 보았고, 구인 정보 관리 및 커뮤니티 활동으로 관련하여 많은 기관의 의사 및 동료직종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도하고 있는 것을 누리고 있을까요?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등급 공지 관련 개선 건의사항 제출
| 현행 | 건의 사항 | |
| 1 |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이 있었음에도 공지하지 않고, 내용을 개정 후 바로 소급 적용함. | 1,000개 이상의 민간재예방기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지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마련해야 함. |
| 2 | 안전보건공단은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의 회의록 공개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마지막 회의록 공개는 2024년 2월이었음) |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16조의 2 관련한 회의록을 공개하고, 공개하지 않는 회의록은 그 사유를 공개해야함. 실무위원회 회의도 공개해야 함. |
| 3 | 평가기준 개정 사항이 기관평가 설명회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안내됨 | 평가기준 개정에 대한 일선기관 실무자들이 참여 가능한 통로를 만들거나 대표단체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 만들어야함. |
| 4 | 만족도 평가 항목 비공개되어 있음. | 만족도 평가 항목을 공개하고,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적절한 만족도 평가항목 개발 필요 |
| 5 | 평가위원 중 의료인 비율 낮음 | 평가위원 중 의료인 비율을 높일 수 없다면 세부기준 수립과정에 외부 전문가 추가 위촉해서 자문진행 |
| 6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미제공 | K2B 특수건강진단 결과의 유소견자 명단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 중 사후관리 대상 명 월별 또는 분기별 산재 승인 자료제공 (사업장의 비협조가 전문기관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함) |
| 7 | 평가 결과 통계 비공개 | 항목별 평가 결과 등을 공개하고 전문가 집단, 대표단체 등에서 보건관리전문기관 업무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위함 . |
| 8 | 평가 대상 사업장 선정에 '관리 기간' 기준이 없음 | 관리 기관 1년 이내의 사업장은 지도내용을 진행할 예산이 없는 경우 있어, 그해 진행이 안되는 경우 있음. 그로 인한 불합리함을 반영 필요. 평가 대상은 1년 이상 관리한 사업장으로 선정해야함. 업무상 질병 발생에는 누적노출 관련한 기간이 필요함. 업무상 질병 승인된 사업장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경우 2년 이상 관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야 함. |
| 9 | B.3.④ 건강진단 결과 사후지도 대상 | 관리되지 않는 C, 치료목표로 범위로 관리되는 D를 감안하여 기관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한 사후관리 대상 설정 및 관리한 것을 인정해야 함 |
| 10 | B.3.⑤ 건강장해 원인조사 및 업무적합성평가 (의사) 항목에서 평가대상이 없는 경우, 평가대상이 아닌 경우에서 평가대상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
대상(D1)이 없는 경우 종료되어야지, 대상이 아닌 경우(소음성난청 진폐, Dn D2)를 평가 대상으로 원인조사 실시여부를 평가한다는 것은 부적절함, 삭제 필요 사업장과 근로자 사이의 의견차이 없는 요양기간이 짧은 경미한 손상(사고)에 대한 중요성이 낮은 업무적합성평가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절차 간소화, 그 외 사업장 요청 업무적합성 평가 건수 고려 |
| 11 | 역량개발 관련 구체적인 내역 없어짐 학습조직 및 내부교육 삭제 |
역량개발 관련 구체적인 내용, 기준 제시 학습조직, 내부교육 관련 지표 필요 |
| 12 | 기관 자체 보건업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있음. | 보건관리전문기관 내부에서 위험성평가, 근골격계요해요인조사, 건강진단 사후관리, 직무스트레스 등 정신보건관리 실시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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