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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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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이번에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평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안전보건공단은 각 평가마다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것을 총괄평가위원회라는 형식으로 운영위원회를 통합했습니다. 제가 과거 참여한 분야 관련해서는 기존에 평가방법, 평가 항목 조정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역할을 하지 못했고, 실무위에서는 문제의식은 있었는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가지표 변경에 대한 권한이 실무위원회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운영위원회가 통합운영위원회로 통합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더 축소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존 개정 제13조(평가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평가계획의 확정 2...
[K2B] 2025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지표 알림 내용 추가: 특수건강진단 평가 관련 지표는 이미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K2B에서 빠져있었지만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보건관리업무를 하고 있기에 안전보건공단의 민간재해예방기관평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2024년 4월 12일 K2B에 2025년 기관평가 평가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또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공단에서 제시하는 방향에 맞추도록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공단에서 제시하는 방향... 관련하여 그것을 평가하는 방향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생각이 들지만요. 특수건강진단만 2025년 평가지표가 발표되지 않았군요. 민간재해예방, 기관평가 전문기관 교육기관 검사/인증/진단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
임플란트가 산재가 될까? 업무를 하면서 아래의 문의를 받았습니다. 관련한 답변 위해 정리해봅니다. 부서장의 회식참여 권유로 회식후 궈가하던 중 넘어져 치아가 부러졌고 인플란트를 했다고 합니다. 근로자 산재처리로 보상을 받기 원한다고 합니다. 사내 보고는 없었으며 산재담당자 모르고 있던 상황입니다. 또. 회사에 비치된 과자를 먹다가 치아가 부러져 인플란트를 한 근로자의 경우 산재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안내를 해드려야할까요? 우선 산재에서 임플란트가 가능합니다. 21년부터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Q&A (348)] 산재환자 내원 시 청구방법 < 치과건강보험 Q&A 연재 < 칼럼 < 기사본문 - 덴탈포커스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알림(2021.1.1. 시행) : 네이버 블로..
[특수건강진단 기관에서 간호사 업무 영역 축소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본 이슈는 산업보건에서 일하는 간호사와 관련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고민이며 의견입니다. 산업보건에서 일하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많은 직업건강협회 밴드에 적어보았습니다. (직업건강협회 밴드 게시물 https://band.us/band/62342799/post/5399 ) 그리고 추가적인 생각 정리를 댓글로 적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입니다. 고민되는 이슈가 하나 있어 여기서 의견을 듣고 싶어 글을 적어봅니다. 최근에 안전보건공단에서 특수건강진단 기관에서 간호사 업무 영역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저는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연락드릴 방법이 없어 본 밴드에 글을 작성했습니다.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K2B] 2024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지표 시범평가 계획공지 아래와 같은 공지가 있었습니다. 제 관심은 보건관리전문기관평가인데, 바뀌는 것이 좀 있네요.
파견근로자의 건강진단, 사후관리 제가 관리하는 사업장 중에서 외국계기업이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들은 수습기관동안 파견업체 고용을 시켰다가 정직원으로 고용을 하던지 아니면 계약을 종료하던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견직원들의 건강진단의 주체와 사후관리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관련한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 물론 도급인 경우는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서 안전보건업무를 도급사와 수급사가 협의해야겠지요. 참 여러가지 경우가 파견이 아닌 도급으로 정리된 경우가 많은데, 파견의 측면에서 찾아보았습니다. 파견 근로자를 받은 외국계 기업이 사용사업주, 직원을 고용해서 외국계 기업에 보내는 기업이 파견사업주입니다. 일검과 특검의 검진 수행의 주체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서로에게 보내야하는 의무가 있네요. 그리고 보내지 않은..
[Ulsansafety] 산업안전보건법, 서류의 보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세이프티 게시물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아래의 내용으로 큰 도움을 받았기에 스크랩합니다. 일반적으로 5년간 집행이 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군요. 물론 특별관리물질 관련 30년 등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르겠지만요. ※ 관계법령에서 명시하지 않은 서류의 보존기간 · 과태료 시효소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따라서 과태료에 대한 시효가 소멸되려면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고 5년이 경과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항시 존재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따로 정하지..
[고용노동부] 07.29 사업주의 자발적 보건관리 업무위탁 적용지침 이런 지침이 있군요. 이 지침의 내용과 아래 2022년 2월 22일 발표된 산업보건의제도 지침이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궁금하네요. 보건관리전문기관 의사가 02.22 치짐 내용대로라면 2천명까지 산업보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대 이번의 07.27 지침대로라면 1/3 을 적용해야하는 것인지 아닌지... 고민해보게 되네요. 산업보건의 지정과 자발적 부분위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근로자건강진단 미실시는 자료는 건보공단이 정리하고 있을까요? 저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근로자건강진단 유소견자 사후관리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표를 확보하는 것이 잘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기관평가)에서 보건관리전문기관의 노력부족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고민입니다. '왜 우리가 결과표를 받지 못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하는가?' 라는 부분을 생각하기 위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22년도 건강검진 실시안내 얼마전에 작성한 위의 게시물에서 일반건강검진의 실시여부 및 결과는 건강보험공단에 다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합당한 미실시 사유가 있다면 그것을 '건강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 DB 검색에 사용될 수 있는가? 적을 예정이지만 건강검진 관련 사업장 코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등록번호는 10자리로 되어 있군요. 123-34-56789 형식으로요. 블로그 사업장 산재보험 관리번호 검색방법 - 첫번째 3자리 수는 최초부여 되는 국세청 관청의 코드라고 합니다. - 두번째 2가지 수는 개인/법인 구분코드라고 합니다. - 세번째 5라지 수중에서 4자리는 일련번호이고, 마지막 하나는 오류 검토용 숫자라고 하네요. 우리와 관련있는 기관들의 번호를 근로복지공단에서 검색해보았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본사와 지사가 산재관리번호를 같은 것을 쓰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사업장에서는 본사와 지사는 다른 관리번호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업장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