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관리하는 사업장 중에서 외국계기업이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들은 수습기관동안 파견업체 고용을 시켰다가 정직원으로 고용을 하던지 아니면 계약을 종료하던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견직원들의 건강진단의 주체와 사후관리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관련한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 물론 도급인 경우는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서 안전보건업무를 도급사와 수급사가 협의해야겠지요. 참 여러가지 경우가 파견이 아닌 도급으로 정리된 경우가 많은데, 파견의 측면에서 찾아보았습니다.
파견 근로자를 받은 외국계 기업이 사용사업주, 직원을 고용해서 외국계 기업에 보내는 기업이 파견사업주입니다.
일검과 특검의 검진 수행의 주체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서로에게 보내야하는 의무가 있네요. 그리고 보내지 않은 경우게 과태료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 기준에 아래의 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로 본다. <개정 2019. 1. 15.> ▶ 채용시 교육은 사용사업주가 실시해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3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57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19. 1. 15.> ▶ 안전보건관련 사업주의 의무, 건강진단사후관리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동시의 의무이다. ③ 사용사업주는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 그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그 건강진단 결과를 지체 없이 파견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 1. 15.> ▶일반건강진단을 제외한 건강진단(특수, 임시) 실시 의무는 사용사업주며,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파견사업주에게 보내야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19. 1. 15.> ▶ 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주체는 파견사업주이다. (신경석 의견 - 일반건강진단을 사용사업주가 시켜서는 안된다는 법은 아닌 것 같다.) ⑤ 파견사업주는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 그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그 건강진단 결과를 지체 없이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 1. 15.> ▶ 파견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결과를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야한다. ⑥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당사자 모두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 1. 15.> [전문개정 2019. 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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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law.go.kr) 정진우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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