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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유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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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특수건강진단 관련 답변 관련 질의회시 사례 자외선 특수건강진단 기준 - 아직도 없음 한 보건관리 전문기관 선생님께서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내용을 공유합니다. 문의한 특수건강진단 기관에서 하루 2~3시간 야외 미화를 하는 미화 근로자들에게도 ‘자외선’ 특수건강진단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장에도 (일광노출 자외선 특수건강진단을) 권고해야 할지 고민되어서 문의드립니다. 다른 특검기관에서는 이 정도 일광 노출에 자외선 특수건강진단 실시권고를 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답변저도 보건관리업무를 하고 있고, 다른 사업장의 특수건강진단 결과 등을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자외선 특수건강진단 실시여부에 관련련하여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전문가적 소견에 따르라고 답했었습니다. 저는 우선 해당 사업장에서는 해당 특수건강진..
[자료 검색] 요양보호사 근골격계 요양보호사 근골격계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2011년에 만들어진 자료가 많았네요.   KOSHA GUIDE H-11-2012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   안전보건공단 경인지역본부 요양보호직종 근골격계질환 예방매뉴얼, 2011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발간자료 | 연구보고서 게시판읽기(요양보호사 근골격계질환 실태조사 및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kosha.or.kr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2011 장기요양지원센터장기요양지원센터www.suwonudc.co.kr
사업장에서 확인한 3D 스캐너의 건강영향 검토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3줄 요악해보겠습니다.... -> 3줄은 넘어버렸네요. 1. 사업장에서 확인한 3d 스캐너의 건강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자료를 검색했다. 2. 광학적인 유해인자와 자기장 유해인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자료를 찾아보았다. 3. 가시광선을 사용하며 작업 방식을 고려할 때, 광학적인 유해인자는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 자기장 관련해서는 대형장비, 모터사용 장비로서 자기장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국내 여러 기준과 관련하여 그 이하일 것이고, 삽입형 제세동기 등 취약성이 없는 경우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장비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킬 필요는 있다고 판단 * 상대적으로 대형 스캐너이고, 관련하여 대형 구동모터가 삽입되어 언급된 경고표지가 부착되었다고 생각됨 * 자..
자외선과 피부반응 관련한 자료 탐색 자외선으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해에 도움이 되는 이미지들을 찾은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확인되는 좋은 이미지와 그 출처를 적습니다. 최근 사업장에서 확인한 UVC에 의한 피부질환을 확인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병코드를 확인해야겠네요. 통계청에서 상병코드를 찾아봅니다. 피부와 관련하여 L56.8 이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고보니 광독성과 광알레르기 등 고려할 것이 더 있었네요. 자외선의 분류와 건강영향[엠디저널] 학생 때 족보였지요. 홍반, 색소로 구분했었던 표네요. 1995년 - 자외선에 의한 피부반응 (급성반응과 만성반응 구분 설명) https://koreascience.kr/article/JAKO199501919933828.pdf 기상청 위키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