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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재해예방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평가) - 2. 현장 의견/현실 반영 없는 평가

민간재해예방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평가) - 2. 현장 의견/현실 반영 없는 평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사업장과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입장을 적어보겠습니다.

 

<보건관리 업무 위탁 사업장>

 보건관리전문기관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위탁받습니다. 이런 사업자은 자체 보건관리자 선임할 여력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장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보건관리업무와 관련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인력 및 예산의 자원이 부족합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2025 6월의 보건관리전문기관의 명단을 확인해보면 152개의 보건관리전문기관명단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6개소, 근로복지공단병원 5개소, 대학병원 19개소를 포함하여 약 50%는 의료기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식회사 형태의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약 20개소의 지도사 기관입니다. 이것은  50%의 보건관리전문기관이 20명 이하 수준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것입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 구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8]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에 따라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사는 1명당 150개 사업장 또는 15천명 이하로 관리할 수 있고, 25개 사업장 또는 2.5천명 마다 간호, 또는 산업위생 인력이 있어야합니다. 산업보건지도사의 경우는 1명당 사업장 30개소, 2천명의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예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의 주기에 따라 사업장을 점검하고 지도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의사 분기 1,간호사 월 1, 산업위생 격월로 점검을 해야합니다. 100인 미만의 경우 의사 반기 1, 간호사 월 1, 산업위생 분기 1회로 점검합니다.

방문주기 구분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
100인 이상 사업장 3개월 매월 2개월
100인 미만 사업장 6개월 매월 3개월

 

 

<위의 상황을 고려할 때,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인식과 자원과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규정에 정한 대략  1회 주기대로 방문을 하면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부족한 인식, 자원과 방문회수로 보건관리업무 중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보건관리전문기관평가에서 보건관리전문기관에게 어떤 수준의 업무를 강요할까요? 50% 20인 이하 사업장이고, 그중에 약 20개소는 1인 지도사 기관인 보건관리전문기관들에게요.

사업장의 보건관리는 아래의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자체선임 보건관리자가 관리하는 사업장
  • 보건관리전문기관이 관리하는 사업장, 산업보건지도사가 관리하는 사업장

 일반적으로 간호사 1명이 관리하는 사업장의 개수는 35~40개소입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이 관리하는 사업장의 1개소당 평균 근로자 수는 약 95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건관리전문기관이 관리하는 단위사업장의 수준입니다간호사 1명당 35개 이상의 단위사업장에 3천명 이상의 근로자 물론 의사와 산업위생이 보조하는 것은 있지만, 이정도 업무 강도는 자체선임 보건관리자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강도입니다.

 

 위에 언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관평가에서 서류로 증명하겠지요. 그래서 기관평가를 위한 서류를 만드는 것에 소진되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에 집중하기 어렵게 됩니다.

 

 예방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기관평가 덕분에 선택과 집중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적정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기관과 사업장에 적당한 현실 작동성 없는 면죄부를 위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일이 되는 것이 맞을까요? 이렇게 서류를 작성하면 직업병이 예방될까요?

 

 지금 안전분야는 고위험요인(SIF: serious injury & fatality) 관리에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이 어떤 곳에서 발생하는지, 무엇에서 발생하는지 다시 검토하고, 보건관리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상한 만족도 평가

보건관리전문기관평가를 받으면서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늘 결과를 나중에 일방적으로 통보받지요.

 - 보건관리전문기관 만족도는 어떤 항목으로 평가 될까요?
 - 보건관리전문기관 만족도는 누가 평가할까요?

 

 보건관리전문기관 만족도 평가 결과는 2022년 평가의 결과로 딱 한 번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보건관리전문기관평가와 안전관리전문기관평가의 만족도 평가항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평가 항목 중에 가장 낮은 점수가 나온 항목은 전체 평균 86.2점을 받은 아래의 항목입니다.

문5. [영향력]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안전의식변화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자체에 보건이 없는데, 불리한 문항이 아닐까요?
어떤 문항이 보건관리전문기관 업무 만족도 평가에 적절할 수 있을까요?

 

누가 보건관리전문기관평가를 만들었는가? 평가기준을 조정하는가?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따져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평가 기준이 평가를 거듭하면서 조정되고 있을까요? 물론 조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 항목은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이야기를 포함에서 두 가지 정도 언급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 평가기준을 조정하는가?

 누가 그 평가 기준을 만들고 검토할까요? 과거에는 운영위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전보건공단이 2024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하고 실무위원회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위원회에 누가 참여할까요? 외부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이 참여했습니다.

 공단은 이해의 충돌을 이유로 현장에서 실무를 하지 않는 사람을 추천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렇기에 현장 실무를 잘 모르는 사람이 참여하고, 기관평가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공단은 아래의 과정을 거치면서 외부 전문가 참여를 변경하더니, 평가지표 수정 권한을 실무위원회로 내리면서 2024외부위원 위촉의 근거 조항을 없애버렸습니다. 현재는 평가에 관련한 현장의 소리가 반영될 통로가 있을까요? 공단은 그렇게 소통 없이 정보공개 없이 이 평가를 운영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래는 실무위원회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근거가 변경된 내용입니다.

과거 기관평가가 고용노동부에 의해서 실시될때 학회 추천을 받았습니다.

제29조(평가실무위원회의 설치)
① 기관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단에 평가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공단 담당실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공단 및 관련학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중에서 공단이 위촉한다.

 

2020년 공단의 업무로 가져가면서 공단 규칙에서 필요시 위촉으로 바꾸었습니다.

제16조(평가실무위원회의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평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①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공단의 공공기관평가센터 소장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하되, 필요시 관련 학회의 복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2022년 공단은 관련학회 등 으로 추천대상을 변경했습니다.

제16조(평가실무위원회의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평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①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공단의 중부권․남부권평가센터 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장 궐위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을 대행한다. <개정 2023.05.24.>
④ 실무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하되, 필요시 관련학회 등의 복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02.10.>

 

2024년 공단은 평가 수정기능을 실무위원회에 주고, 외부 위촉 근거를 삭제했습니다.

제16조(평가실무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평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단 본부 평가업무 담당 부장으로 한다. <개정 2024.03.13.>
③ 삭제 <2024.03.13.>
④ 삭제 <2024.03.13.>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그리고 공단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평가 기준이라는 것은 도달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다듬어지고 있지만 기존에는 적정이라는 굉장히 모호했습니다. 다른 글에서 언급했지만 평가위원 간 지적내용의 차이가 컸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달성을 포기한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에 대한 서류작업을 포기한 것이지요. 적정과 관련하여 목표가 불분명한 서류작업으로 직원들이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관평가를 위한 서류작업을 포기한 보건관리전문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사업장에 우수기관 명단과 함께 평가결과를 제공했습니다. 근거는 결과발표가 있기 전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2025 8월에 개정되었다는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이었습니다.

 

기관평가 결과알림이 있기 전에는 이런 개정이 있었음을 공단은 공개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전국 1,000개 이상의 평가대상기관들이 영향을 받는 규정을 알림 개정하고, 소급 적용하여 우수기관 명단을 공유하는 방식은 우수하지 못한 기관은 죽으라는 뜻일까요?

 

열악한 사업장을 힘들게 관리하는 기관은 불리한 평가

기관평가는 어떤 사업장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사업장의 인식과 자원이 부족하여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업무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사업장을 관리하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평가 등급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악한 사업장을 보건관리전문기관이 기피하게 만드는 평가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안전보건공단의 산업보건의 방향일까요?

 

보건관리전문기관평가, 민간재해예방기관평가는 왜 하는 것입니까? 

현재의 내용과 신뢰도 수준에서 이번의 결과알림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