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겸직 금지를 적용 받았었습니다.
이것은 산업보건지도사 보건관리자에게도 해당되겠지요.
산업보건지도사를 개설하고, 동시에 법무법인에 근무하시는 사례가 있어서 기록을 남김닙니다.
-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근무, 지도사 보건관리전문기관 근무
관련하여 검색을 해보니 보건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하는 시행령의 문구가 21년에 개정이 되었군요.
<내용 추가 01.13>
다시 당시 개정을 찾아보니 시행령의 '전담'이라는 내용이 없어진 것은 법으로 올라갔기 때문이고 실제적으로는 강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가 달라진 것은 그냥 유권해석의 경향이 달라진 것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권해석의 변화만 있고 규정의 변화가 없다면 유권해석은 다시 이상하게 변할 수 있어서...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 시행령 | 개정전 |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가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3”은 “별표 5”로,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법 제17조제4항”은 “법 제18조제4항”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
| 개정 후 |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9.> ③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3”은 “별표 5”로,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법 제17조제5항”은 “법 제18조제5항”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1. 11. 19.> |
|
| 산업안전보건법 | 개정전 | 제18조(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건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 개정 | 제18조(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건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
법무법인 로얄 https://lawfirmroyal.com/bbs/board.php?bo_table=mem![]() |
보건관리전문기관 리앤파트너스안전보건 https://www.leeptnsh.com/default/company/company03.php?sub=03![]() |
'산업보건시스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관평가] 보건관리전문기관평가 누락 기관 발견 (0) | 2026.02.03 |
|---|---|
| 민간재해예방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평가) - 1. 신뢰성이 낮은 평가 (1) | 2025.12.01 |
| 민간재해예방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평가) 결과 알림을 바라보면서 - 건의사항 정리하면서 (0) | 2025.11.27 |
| 민간재해예방기관평가 결과 알림 - 우수한 30%?, 수준 향상이 있었는가? (0) | 2025.11.07 |
| 민간재해예방기관평가 결과 알림 - 70%는 죽어라? (0) | 2025.11.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