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오픈톡방에서 나온 질문, 그리고 제가 거기에 답변한 내용을 적어봅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출장검진 후 확진검사 대상자명단이 나왔는데 한분이 우울증,조기정신증 검사 대상으로 나와서요, 별도 안내를 해야할 필요가 있겠죠? 확진검사하라고 안내하고 건강상담 진행하고 그 외 따로 꼭해야될게 있을까요. |
| 보건관리자는 사후관리소견서의 사후관리를 수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과 관련 설문지에서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사후관리소견서에 나와있을지 의문입니다. 저는 이쪽(정신과) 확진검사 내용을 건강검진 기관이 보건관리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
| 그렇군요 검진기관에서 다른결과와 함께 전달이 와서 만일 저런 우울증이 직장내원인이 있어서 추후 문제가 생길경우 인지하고 있었고 조치하지않았다는 결론으로 나올까 걱정되어 여쭈었습니다. 사후관리소견서에는 별도 표기되어있지않음으로 고지와 관리 둘다 하지않아도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
| 제가 알기로는 일반건강검진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는 검진의 사후관리는 공단이 보건소나 관리하는 의료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해서는 법정서식의 사후관리 소견서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로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버상의 사후관리 소견서 서식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알아서 취합해서 사후관리하라고 하지만...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개인정보 동의나 별도의 요청이 있지 않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업무를 우선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건관리자가 법과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책임과 업무를 떠맡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검진과 건강진단을 구분해야겠지요. 관련하여 위험이 높은 업종에서 산안위 등에서 정해서 지시되지 않은 부분이라면요. 고객응대근로자 등이면 조금 고민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고객응대 등 정신보건이 중요한 직군이었던가요? 요청하지 않았는데 알려주는 경우가요. 덕분에 건강검진 기관 중에서 그렇게 생각 없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 고객응대분야가 아니고 일반 제조업입니다. 깊은 말씀 감사합니다 |
| 2025 보건복지부 고시 가 개정되었군요. 관련하여 건강검진 사후관리 결과활용 동의서가 신설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단이 보건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결과를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업장 보건관리자는 없네요. 해당 건강검진기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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