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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답변받음

[고용노동부 답변]정신건강검진 결과를 별도의 동의서 작성 없이 보건관리자가 취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관련글 25.07.22  정신건강검진 사후관리와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 커뮤니티 글을 보면서 일부 보건관리자가 2025년부터 확대 시행된 정신건강검진 결과의 우울증, 조기정신증 결과를 검진기관으로 부터 받고 사후관리 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보건관리자가 건강검진 결과를 가지고 사후관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새로 실시되는 정신건강검진이 매우 민감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보건관리자가 결과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확보했는지가 우려되었습니다. 

 

 일부 건강검진기관이 근로자들에게 사전고지와 동의서 작성 없이 부적절하게 보건관리자에게 결과를 제공한 것으로 생각되어, 해당 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질의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은 제가 예상한대로 나왔군요. 

 

 건강검진기관에서 사전고지/동의서작성 없이 정신건강검진 결과를 사업장 보건관리자에게 발송하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업장과 보건관리자에게 역량이 있어 관련 사후관리 사업을 계획하고 사전고지 동의서 작성하여 진행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정신건강검진 결과를 별도의 동의서 작성 없이 보건관리자가 취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 결과를 건강진단기관으로 부터 받아서 (보건관리자를 통해서) 사후관리를 해야합니다.

2025년부터 국민건강검진의 정신건강검진 항목과 주기가 변경되었고, 더 많은 국민(근로자)들이 전신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건강진단기관에서 사업장의 보건관리자에게 정신건강검진 결과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보건관리자)가 해야할 근로자건강진단 사후관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신건강검진 사후관리가 포함이 되는지요?

2. 현재 근로자건강진단 결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주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위의 문의 1에서 사업주(보건관리자)가 정신건강검진 사후관리를 해야한다면, 건강진단기관이 정신건강검진 결과를 동의서 작성 없이 사업주에게 전달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동의서 작성을 해야하는지요? 관련한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위의 문의 2에서 정신건강검진 결과를 사업주에게 전달하는 것과 관련한 동의서를 작성해야한다면, 그 동의서는 건강진단기관이 근로자에게 받아서 보관해야하는지, 보건관리자가 작성해서 보관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관리자 커뮤니티에서 자주 문의되고 있는 내용으로 답변해주신 내용을 보건관리자들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정신건강검진 결과를 보건관리자가 취합시 근로자의 동의서 작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은 법 제129조에 규정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84호서식]의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에는 이 법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항목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정신건강 관련 항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제15조 및 제17조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까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기본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를 수집·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의 최소한의 건강정보(건강진단결과표)를 검진 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행규칙 제198조에 규정된 검사항목 외 실시한 진단결과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시 사전에 정보주체(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인터넷 질의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닌 점 양해 바라며,
- 추가 세부 문의는 사업장 감독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 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 관할관서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소개’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4. 답변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유정 주무관(☎052-702-514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