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글 [고용노동부 답변]정신건강검진 결과를 별도의 동의서 작성 없이 보건관리자가 취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예상한 방향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해당 민원을 고용노동부로 미룬 것은 예상 외였습니다.
08.26에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관련 민원을 넣었고, 고용노동부는 08.27에 접수를 하고, 09.01에 회신을 해주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08.26에 들어온 민원을 접수하지 않고, 09.01 고용노동부가 답변을 한 이후 민원을 고용노동부로 이관했고, 고용노동부가 09.08에 회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자건강진단 결과관리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질의회시를 수차례 했고, 그 회신을 받은 내용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어떻게 지키느냐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건강검진 기관에서 사업장(보건관리자)에게 보낼 수 있는 합법적인 건강검진 결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지 제84, 85호 서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외 정보는 모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합니다.
저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일하고 있고, 함께 일하는 동료직종인 간호사 선생님들과 사업장 보건관리자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갑자기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여부를 가지고 트집을 잡힐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감독과 기관평가를 하면서 저와 같은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및 보건관리자들에게 정말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고, 이는 보건관리자가 산안법에서 정한 별지 서식의 내용을 벗어나는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를 같은 일을 하는 선생님들과 논의해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건관리자가 정보를 취합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시더군요.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를 날카롭게 문제 삼으면 우리의 업무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관행적으로 하는 개인정보법 위반의 책임, 그 위험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한 부분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 및 안내를 하지 않고, 회사의 협조, 근로자의 협조가 안되는 것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그리고 회사는 보건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자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 보건관리를 하는 우리가 더 공유하고 나누고 고민하고 변화를 요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장에서, 현장에서 보건관리자들이 업무를 하는데, 불안정한 상황에서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질의 | 정신건강검진 결과를 별도의 동의서 작성 없이 사업장 보건관리자가 취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사업주는 근로자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하고, 근로자건강진단의 대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으로 갈음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29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96조 제1항)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사업주(보건관리자)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국민건강검진의 정신건강검진 항목과 주기가 변경되었고, 더 많은 국민(근로자)들이 전신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건강진단기관에서 사업장의 보건관리자에게 정신건강검진 결과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보건리자들은 건강검진기관에서 보낸 근로자들의 정신건강검진 결과를 받고 민감정보를 전달 받아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별도의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1, 보건복지부, 그리고 국민건강검진 관련한 법, 규정에서 정신건강검진 결과를 사업주에게 보내는 것이 적절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 적절하지 않다면 건강검진 기관들이 사업장에 정신건강검진 결과를 보내지 않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정신건강검진 결과를 근로자의 동의서 작성없이 보건관리자가 취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은 법 제129조에 규정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84호서식]의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에는 이 법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항목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정신건강 관련 항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제15조 및 제17조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까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기본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를 수집·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의 최소한의 건강정보(건강진단결과표)를 검진 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행규칙 제198조에 규정된 검사항목 외 실시한 진단결과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시 사전에 정보주체(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아울러, 저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실무처리 기관이 아닌 일반적인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상담 및 안내기관으로서, 부득이 귀 민원내용에 대한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넓은 양해를 구하며, - 귀하의 <건강검진 기관에서 사업장에 정신건강검진 결과를 보내지 않도록 안내 요청>에 대한 의견은 해당업무 정책부서인 산업보건기준과<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4. 답변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 주무관(☎052-702-514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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