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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답변받음

비접촉식 조직보관용기(포르말린) - 특수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특별안전보건교육

 

아래와 같이 회신 받았습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까지 제외가능하다는 답이 나온 것은 좀 의외네요. 

가능성이 낮지만 부주의로 깨진다거나 하여 노출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판단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트집 잡을 사람들은 트집을 잡을 수 있겠지요.   

 

문의 안녕하세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주시는 고용노동부 임직원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저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제가 관리하는 사업장(의료기관)에서 직원 건강을 위하여 포르말린 조직보관용기를 비접촉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첨부화일 - 해당 제품 카탈로그)

해당 사업장에서는 10ml 조직보관용기를 월 평균 20 EA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월 포르말린 사용량 대략 200ml (포름알데히드 10%)
- 이 조직보관용기 외에 포름알데히드 관련 제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수술방의 크기는 가로 4m, 세로 5m, 높이, 3m 입니다. 의료기관의 수술방에서 이 비접촉 포르말린 조직보관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될 가능성은 없거나, 극히 낮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사항> 수술방에서 이뤄지는 비접촉식 포르말린 조직보관용기 사용과 관련하여

1. 특수건강진단 - 실시해야하는지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출 여부 판단은 누가 할 수 있는지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만 판단가능한가요?)
2. 작업환경측정 - 실시해야하는지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관리물질도 허용 소비량 이내에 포함되면 작업환경측정 대상 제외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술방 60m3, 월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 10%) 200ml 비접촉식 용기의 특성상 외부 유출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3. 특별안전보건교육 - 실시해야하는지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제35호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으로 판단하시는지요.

★ 사업장(의료기관)에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비접촉식 용기를 도입하였고, 관련 규정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거를 요구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내해주신 사항은 의료기간,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들 및 보건관리자들에게 전파하여 같은 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병원에서 조직검사용의 포르말린이 비접촉식 밀폐형 용기에 담긴 경우 특수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특별교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하고, 시행규칙 [별표22]의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을 해야 하며,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각 호에 따른 교육내용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질의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작업상황은 알 수 없으나 포르말린이 조직검사용으로 사용될 때 그 용기의 특성상 해당 유해인자가 외부로 유출이 없고 노출되는 근로자가 없는 작업 및 장소라면 특별교육,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이나,

- 조직검사를 위해 포르말린이 든 용기를 개방하여 취급하는 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면 특별교육,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인터넷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닙니다.

- 상담센터는 조사나 판단에 대한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아 사실관계 조사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자체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거나 개별 사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5. 답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이연이(052-702-51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