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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답변받음

[고용노동부] 에폭시 퍼티 - 실란트 작업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문의 내용

2022년에 받았던 답변입니다. 

한 보건관리자 분께서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아래처럼 문의주셔서, 공유 드렸습니다. 

 

 그런데 고민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해당 제품은 작은 규모의 보수작업에 사용됩니다. 이런 제품은 사용 후 연막 작업을 추가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분의 탈크에 노출이 될까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될까요? 

 

 솔직히 말하면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의 인정기준으로 이런 작업을 간헐적으로 했다고 폐암을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업성 폐암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 분진이 아니고 폐에 침착될 수 있는 크기와 모양, 또는 화학적 성상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진에 충분한 누적 노출이 있어야합니다. 

 

 물론 시설보수 또는 수리(도장 전 면처리?)작업를 하면서 해당 제품을 연마하는 부분이 있겠지요. 거기에 위에 언급한 조건의 분진이 발생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습식작업을 적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보호구를 학용했는지 그런 부분에서 잘 관리가 필요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생각이 또 튀었네요.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로 올린 실란트는 노출이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에폭시 퍼티는 약간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1. 발암성: 이 제품을 폐암 관련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 위험한 제품으로 보는 것은 넌센스이다. 

2. 특수건강진단: 기타분진(광물성 분진) 관련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제품이 아닌 작업내용 관련)

3. 단순히 한 제품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이 제품을 사용하는 부서의 작업 방법에 초점을 두어야한다. 

 

REPAIITQUIK MSDS 240307.pdf
0.24MB

 

저희가 신규물질(msds)도입을 하려고하는데, 최근 직업성 암으로 시끄러운 상황이라..
도입되는 물질에 대해 의견을 여쭙고자 문의 드립니다. 단기임시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탈크가 포함되어있다고 해서 고민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특수검진만 주기적으로 하면 큰 문제는 없겠죠?

 

 

문의 실란트 작업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늘 친절하게 답변 주시는 고용노동부에 감사드리며 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저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일하는 의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가 시행해야할 건강진단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면서 발생한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용하는 'DAWOOSIL 792 투명'은 물질안전보건자료(첨부화일)에 Silicon dioxide(CAS No. 112945-52-5) 가 1~10%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질는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정보(http://msds.kosha.or.kr/)에서 광물성 분진으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
1.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가 포함된 제품이 사업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작업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도와 방법은 일반적인 실란트 사용과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2. 만약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량과 빈도, 그리고 노출의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사업장의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의견서를 제출한다면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물질의 노출 방법, 빈도, 양에 따라서 유해물질의 건강영향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수행가는 한 기관도 적고, 신청을 하는데 사전조사평가 등의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금전적, 시간적 비용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출의 정도와 건강영향을 고려했을 때,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또는 산업위생 전문가의 의견으로 특수건강진단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한 노출(예를 들면, 단시간 간헐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적용해야하기에 과도한 기업과 근로자의 시간적, 금전적 비용부담이 발생한다고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규정의 적용여부 판단에 대해서 문의드리는 것이니 고용노동부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주시면 같은 일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같은 문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질의)
○ 사업장에서 취급 중인“DAWOOSIL 792 투명”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CAS No.112945-52-5」에 해당하는 물질이 1~10% 함유되어 있으며,

- 해당물질이 '광물성분진'으로 특수건강진단 대상 물질이라는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 또한 위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위탁받아 수행중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해당물질의 사용량·빈도·노출방법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급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노출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노출여부를 사업주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으나 최종적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044-202-887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DAWOOSIL+792+투명+MSDS_2018 (1) (1).pdf
0.4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