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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답변받음

[노동부, 완료] 학부모 갑질에 의한 교직원 자살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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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사망은 산재에 해당할까요? 관련하여 (tistory.com)

학부모 갑질에 의한 교직원 자살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istory.com)

 

상기 관련 글 두번째 글 관련 고용노동부의 답변에서 다시 확인할 부분이 있어 문의를 넣어봅니다.

산안법의 산재는 직접적인 인과성을 요구하기에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에서 '공무상' 여부를 인정해주어도 고용노동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재인지 따져보아야하고,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여부를 확인해야하는 것 같습니다. 

문의 [학부모 갑질에 의한 교직원 자살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2]

안녕하세요. 언제나 친절하게 답변 주시는 고용노동부에 감사드립니다. 

기존에 문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첨부화일)

<문의사항에 대한 배경>
기존문의에서 교사의 자살이 '공무원재해보상보험법'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서 직무상 사망으로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산업재해인지 문의를 드렸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1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위원회)에서 업무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받은 상황에 대해서 문의를 드린 것입니다. 

기존답변에서는 '업무수행과 재해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하고, 직접적 관련성 여부를 사안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관련 위원회에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 받은 경우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이 답변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해서 다시 문의를 드립니다. 

<문의사항>
교사의 자살이 공무원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1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위원회)에서 업무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받은 경우

문의1. 이 사망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요. 

갑설: 관련 연금위원회에서 직무상 사망으로 인정을 받았기에 '업무로 인한 사망의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을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병설: 직접적 관련성 여부를 사안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문의2. 문의1에서 병설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관련 기관의 기구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0-109021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자살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등 재해 결과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보상을 위한 법과는 목적과 취지를 달리함에 따라 산안법에서의 산업재해(산재보상법에서는 업무상 재해, 공무원재해보상법에서는 공무상 재해 등)는 보상 관련 법에서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를 수 있습니다.

나. 산안법에서의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법 제2조제1호) 즉, 업무내용에 내재된 유해·위험요인이 원인이 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산업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 즉, 산안법에서의 산업재해는 ‘업무로 인한’을 요건으로 하여 강한 업무수행성을 요구하고 사전 지정된 업무 또는 정형화된 업무과정에서의 직접적인 인과성을 요구하여 산재법상의 업무상 재해와는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자살이라는 결과가 재해보상 관련 법률 등에서 업무상 재해나 공무상 재해 등으로 인정되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그 결과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유해·위험요인과의 직접적 관련성 여부를 사안별로 검토할 필요로 있으며 사안별로 산업재해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고, 재해보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바로 산안법상 산업재해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그러므로 구체적 사건별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이 업무관련성 여부 및 사업주의 산안법상 의무위반 여부의 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따라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기존민원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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