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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답변받음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 여부

아는 보건관리자님께 공유 받은 질의회시입니다. 

 

우선 질의 1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2017년 보건관리자 자격에 변동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네요. 

 

질의 2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과 관련한 부분이네요. 참 어렵지요.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고객사 FM(관리)  FM(관계수급)
1 A고객사 당사(질의인 소속 업체) B업체(미화, 4명)
2 C고객사 당사(질의인 소속 업체) D업체(미화, 5명)
* 질의인이 소속된 사업장(당사)는 FM 업체로 추정되는데, 관리에 중점을 두고 실제 업무는 FM(관계수급)업체에서 수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문의 2는 제가 많이 고민하던 주제입니다. 관련하여 답변을 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고용노동부에게 많이 물어본 경험이 있어서,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기존 질의회시

  보건관리자 선임과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에 관한 문의1

  보건관리자 선임과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에 관한 문의2

  보건관리자 선임과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에 관한 문의3

 

우선 당사(질의인 소속 업체)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입니다. 

 과거에는 장소의 개념을 적용하여 단위사업장 50인 이하인 경우를 판단하여 상시근로자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 20명, 지방에 30명이 흩어져 있으면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독립성의 개념이 강조됩니다. 지역의 단위사업장에 독립성이 없으면 본사의 상시근로자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당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0인 이상으로 산정됩니다.(독립성 관련해서는 위 링크의 질의회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력업체와의 계약형태가 파견인 경우, 원청의 상시근로자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계약형태가 도급인 경우 수급사의 보건관리 선임의 상태를 고려해야합니다. 수급사에 보건관리자가 선임(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이 되어 있고, 그 수급사 보건관리자의 영역이 도급사 현장의 인원을 포함한다면 도급사(당사, 질의인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급사에 보건관리자 선임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이면, 도급사의 상시근로자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답답한 것은 2명인데, 도급인 경우가 있더군요. 그러면 안전보건협의체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참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미화 4명은 실무 업무자이고, 수급업체에서 관리자급이 참여해야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더군요. 

 

 

<제목: 보건관리자 자격여부 및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