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또 다른 아는 분이 20년에 받은 답변입니다. 오픈된 블로그에 공유가 안되어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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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제가 담당한 사업장 담당자가 고용노동부에 질의하고 받은 답변을 공유합니다.
아래의 3 사례에서 원청의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산정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사례 모두 원청, 하청A, 하청B 합치면 110명입니다. 그래서 시행령 제52조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모든 사례에서 지정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적힌 시행령 제16조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산정과 보건관리자 선임여부가 달라집니다.
사례 | 근로자수 | 상시근로자 산정 | ||
원청 | 하청A | 하청B | ||
1 | 30 | 40 | 40 | 각 하청이 보건관리자 선임을 하지 않았기에 원청의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어 원청 상시근로자는 110명으로 산정됨 ->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2 | 30 | 65 | 15 | 하청A가 시행령 별표3의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기중에 부합하며 선임했다면, 원청과 하청B를 합쳐 45명으로 산정됨 ->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됨 |
3 | 55 | 50 | 5 | 해야함하청A가 시행령 별표3의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기중에 부합하며 선임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가 60명으로 산정됨. -> 원래 보건관리자를 선임대상으로 하청 B근로자 포함해서 선임해야 함 |
보건관리전문기관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한 사업장을 계약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가 100 명입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과 계약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미화가 10명, 보안이 10명 있다면 이 사업장은 100명으로 계산을 해서 비용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120명으로 계산해서 비용을 청구해야하며, 도급업무 종사자 20명의 보건관리도 해야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수급사업체에 보건관리자가 따로 선임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않아도 되지만, 선임이 안되어 있다면 원청에서 보건관리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본 민원의 내용입니다. 이 민원을 보고 있으니 새로운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보건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있지 않은 수급사업장의 근로자까지 보건관리자 선임의 상시근로자 산정에 포함이 된다면, 여기서 선임된 원청의 보건관리자 업무에는 수급사업장(하청) 근로자도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원청의 보건관리자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에 접근을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하청업체 근로자는 원청 보건관리자가 요구한다면 개인정보인 건강진단결과표를 제공해야할까요? 이 부분에 있어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질의를 넣어보겠습니다.
문의 | 민원 내용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관련 도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 수 관련 질의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관련 도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 수 관련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건설업 부분 제외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 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업종1~23은 50이상 500명 미만에서 1명 이상, 500명 이상에서 2명 이상, 업종 24~45는 50이상 1000명 미만에서 1명 이상, 1000명 이상에서 2명 이상 업종 46(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에 따라 정해짐 * 보건관리자도 별표 3에 따르며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시행령 제23조에 의해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가능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 당 사업장에서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 *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겸직 금지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 어지는 도급사업의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 지 않다. *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 도급 업무가 존재하는 경우 원청(도급인), 하청(수급인) 합쳐 100명이 넘는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하며, 상시 근로자를 산정 때, 하청근로자를 합쳐서 상시근로자로 산정해서 보건관리자 선임을 결정해야한다. 다만 하청업체가 시행령 16조 1항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규모가 되어, 직접 보건관리자를 선임했다면 상시근로자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사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의 기준 에 해당하는업무를 도급하고 하고 있으며, 시행령 16조에 근거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위탁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의 의미는 근로기준법상의 그것과 같고, 수급인의 사용 근로자는 포함이 안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3항의 내용으로 ① 시행령 별표3에 해당되는 사업(50인 이상) ② 시행령 별표3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 적용할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③항의 내용으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라 고 명시되어 있는데 가. 제1항 그리고 제2항 동시에 적용될 경우인지(and의 의미) 나. 제1항과 제2항을 적용, 나열의 개념인지(or의 의미) 다.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에만 수급인의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를 당사 사업의 상시근로자로 편입시켜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③항의 내용으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수를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로 편입시키고, 그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지만 별표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 당사 사 업의 편입시키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 당사에서 도급하는 사업이 별표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일 경우(50인 이상 안 전관리자 선임대상 도급사업) 수급인의 상시근로자를 당사의 상시근로자로 편입시키지 않아도 되는지 나. 당사에서 도급하는 사업이 별표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이 아닐 경우(50인 미 만 안전관리자 미선임대상 도급사업) 수급인의 상시근로자를 당사의 상시근로자로 편입시켜야 하는지 |
답변 | 답변 내용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전현옥입니다. 귀하께서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별표 3에 의거 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서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 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 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3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 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 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 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나. 시행령 제16조제1항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수 등을 규정한 것이며, 제2항은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기준을 규정한 것이며, 제3항은 도급사업에서의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각 개별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 도급사업에서 수급인이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별표3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도급인의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도급인은 도급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대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될 것이나, - 수급인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수가 별표3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 사업 장에 해당하지 않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장은 도급인의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안 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시행령 별표3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로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 귀 사업장이 별표3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귀 사업장은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귀 사업장의 수급인 역시 수급인의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별표3의 적용을 받는지 검토 후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이라면 수급인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 - 만약 귀 사업장이 별표3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급인은 수급인 자신의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 다만, 이때 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0인미만으로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도급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 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에 해당이 된다면 도급인이 수급인의 상시근로자를 포함하여 안 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는 제외) 라.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 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사실관계 조사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판단에 어려움이 있거나, 보다 개별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답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 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주무관 전현옥(052-702-5127)에게 문 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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