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보건관리자님께 공유 받은 질의회시입니다.
버스조합의 버스기사들은 개인사업자로서 근로자성이 없습니다.
도급을 받은 버스조합의 안전보건책임은 있는데... 개인사업자들인 버스기사들은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버스기사분들 중에서 임의가입은 얼마나 있을까요?
아무튼 적격수급업체 평가대상이기는 하군요.
<제목: 버스조합과의 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범위 포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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