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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답변받음

건물관리, 관계수급인 산업재해예방의 주체

아는 보건관리자님께 공유 받은 질의회시입니다. 

 

건물관리에는 AM(Asset management), PM(Property management), FM(Facilitgy management) 이 있지요.

(참고: 블로그 부동산 그 직업! AM, PM, FM은 무엇인가?)

 

저는 보건관리 관련하여 현장에 방문하는데, FM이 두개의 회사로 나누어진 경우를 만났습니다. 

관리자를 파견하는 FM사와 FM인력을 공급하는 회사로 되어 있더군요. 

 

보통의 경우 FM사의 현장에 가서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번에 방문한 곳은 FM관리 3명, FM인력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FM관리 의 회사가 저희에게 해당 현장(건물)의 FM관리FM인력 근로자들을 포함해서 관리요청을 한 경우였습니다. 

 

해당 현장에서는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이 PMFM관리 사이에 구성하고

FM관리FM인력 사이에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현장의 아래 민원을 공유해주신 보건관리자님께 받은 질의응답 사례를 확인하고 위에 언급한 경우 정리가 필요하겠다는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급사(AM, PM), 수급사(FM관리), 관계수급사(FM인력)의 관계가 되겠지요. 

아래의 경우에 맞추어 정리하면 표와 같겠네요. 

도급사(AM, PM) 수급사(FM관리) 관계수급사(FM인력)
A사 (건물주) B사(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C사(시설), D사(경비), E사(청소), F사(실내건축)

아래 민원의 상황에서는 제약회사가 건물주이기에 AM, PM을 구분할 필요가 없겠지만요. 

 

아래의 민원에서 알게 된 것은 관계수급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은 수급사 단독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도급사도 관계수급사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은 위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단계별로 구성되는 것이 아닌 통합으로 정리되어야된다는 것이 되겠지요. 이번에 공유받은 질의회시를 통해서 알게 된 부분은 하나의 현장에서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합으로 정리하는 것이 추천된다는 것입니다. 제 사업장의 경우처럼 구분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도급사의 관계수습사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  저는 보건관리업무를 하는 의사입니다. 보건관리에는 의료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법규정의 적용에 대한 부분도 안내를 해야하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규정을 현장에 적용하면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야함을 새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 다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PM사 위에는 건물주에 해당하는 AM사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과 관련한 책임은 건물주인 AM사까지 올라가는 것일까요? 제가 방문한 사업장은 AM사가 리츠회사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안전보건협의체에 AM사까지 참여하도록 안내를 해야겠지요. 

 (참고: 국내 부동산 자산관리회사(PM사) 총정리_2021년 (brunch.co.kr))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중대대해처벌법상 도급의 의무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