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글 [특수건강진단 기관에서 간호사 업무 영역 축소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상기 이슈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질의를 넣어보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단의 답변을 확인하고 저는 아래의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1. 폐기능 검사가 의료기사 관련 규정에 임상병리사가 수행할 수 있는 것과 의료인인 간호사가 하지 못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되는가?
2. 최근 보건복지부 답변에는 '의사가 시행할 때, 이를 보조할 수 있을 것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보건공단 답변에는 '의사가 검사행위를 직접 시행할 때, 구체적인 지도를 받아 검사의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라고 변경되었음. 이런 공단의 해석 구체화가 보건복지부의 의견인가 안전보건공단의 해석인가?
폐기능 검사와 관련한 보건복지부 답변의 6가지 항목과 관련하여, 제 생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의사의 폐기능 검사가 지시되었을 때, 폐기능 검사의 매뉴얼에 따라 기계적으로 측정하게 되지요.
2) 측정된 결과를 받아 의사가 이상여부를 판단합니다.
3) 검사결과에 대해서 평가나 판단을 하지도 않습니다.
4) 검사과정에서 환자의 인체에 통증, 손상, 감염의 위험이 없을 것
- 의료인인 간호사가 해서 위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5) 검사방법이 매우 간단하여 기계조작에 대한 약간의 교육만으로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
- 여기도 간호사는 문제 없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6)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가 아닐 것
- 간호사는 의료인입니다.
그런데, 왜 안전보건공단의 답변은 아래와 같이 나왔을 까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간호사가 폐기능 검사를 꼭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검사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없는 이유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간호사는 필요시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할 수 있지만 안하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폐기능 검사를 간호사는 못 한다고 못 박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의 의견이 저렇다는데, 간호사가 아닌 제가 더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글에서 적었던 것처럼 이렇게 행정편의적(?)으로 한 직종의 업무범위가 줄어드는 결론이 내려진다는 것이 참 유감입니다.
문의 | [특수건강진단 진폐건강진단 폐기능검사 교육에서 간호사가 제외된 근거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전보건공단 임직원 및 가족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3년 진폐건강진단 폐기능검사 및 판정 교육 실시 안내'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1306 (23.06.12) 관련입니다. 기존에 특수건강진단 폐기능 및 청력검사 교육은 간호사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폐기능 교육에서는 간호사의 교육이 제한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문의사항> 1. 간호사가 교육을 받을 수 없게된 근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앞으로도 공단은 폐기능/청력 검사에 대해서 간호사에게 교육기회를 제한할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존 보건복지부 질의회시(2022년 9월)에서 조작이 간단한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 아래의 요건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1) 의사의 지시, 처방하에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기계적으로 측정하게 할 것 2) 측정된 결과를 건네받아 이를 토대로 의사가 그 이상여부를 판정할 것 3) 그 과정에서 무자격자는 그 검사결과에 대해 어떠한 평가나 판단을 하지 않을 것 4) 검사과정에서 환자의 인체에 통증, 물리적 손상 및 병원체의 감염을 일으킬 위험이 없을 것 5) 검사방법이 매우 간단하여 기계조작에 대한 약간의 교육만으로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 6)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가 아닐 것 (참고: [보건복지부]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수건강진단 폐활량검사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위에 언급된 판단 기준을 간호사는 모두 충족한다고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인 저는 판단합니다. 하지만 안전보건공단은 간호사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였는데,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제한하셨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첨부파일로 답변을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상담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답변 폐기능검사는 측정한 결과를 검사를 실시한 검사자가 이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검사과정에서 병원체의 감염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폐활량검사기는 조작이 간단한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폐활량검사는 타 법률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상병리사의 고유 업무로 인정되며, 아래는 검사 자격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답변결과입니다. 위의 내용에 따라 폐기능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면허는 의사와 임상병리사이며, 간호사는 단독으로 검사수행이 불가합니다. [폐기능검사] 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의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임상병리사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심전도ㆍ뇌파ㆍ심폐기능ㆍ기초대사나 그 밖의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의 분야에서 임상병리검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질의하신 “폐기능 검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상병리사 업무범위에 해당되어, 간호사가 직접 해당검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③ 다만,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간호사는 의사가 위 검사행위를 직접 시행할 때 구체적인 지도를 받아 검사의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답변 위와 관련하여 우리 공단에서는 2023년 폐기능 검사 교육에서는 교육 대상자를 임상병리사로 제한하였습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 소속의 간호사는 단순 청강만 가능하였으며, 교육수료증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추후에도 임상병리사를 대상으로 교육에 대한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적용 및 유권 해석에 대한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안전보건공단 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박영중 대리 052) 703-0863 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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