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장히 빨리 답변을 받았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도 건강진단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급한 학교에서는 관련한 예산을 편성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총콜레스테롤이 포함되어야합니다. 건강보험의 일반건강검진으로 갈음되는 경우에는 빠질 수 있지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건강진단의 일반건강진단으로 해야하고 그러면 총콜레스테롤 검사가 들어가야합니다.
문의 | 초단시간근무(월 60시간 이하)의 사무직, 비사무직 구분에 대한 문의(건강진단) 늘 친절하게 답변해주시는 고용노동부에 감사드립니다.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배식업무를 하는 초단시간 근무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건강진단을 시행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식실은 현업업무 종사자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사무직으로 판단됩니다. 1년 단위로 계약되는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와 관련하여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사항> 1. 사업주는 위에 언급한 급식실 초단시간 근무자에 대해서 산안법 시행규칙 제197조에 언급된 사무직의 2년에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하는지, 아니면 비사무직의 매년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하는지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만약 사업주가 매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한다면 검진비용을 부담해야하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는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를 매년 건강검검진 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 언급한 급식실 초단시간 근무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기에 건강검진에 대해서 2년마다 사업주 부담의 건강진단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에 예산 편성을 위해서 문의를 드리는 것이니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 1.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초단시간 근로자 일반건강검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일반건강진단의 주기는 동법 시행령 제197조에 따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야하며 - 귀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초단시간 근로자 역시 건강진단 실시의무를 별도로 배제하고 있지 아니함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동법 시행규칙197조에 따라 사무직외 종사자에 대해서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건강진단의 실시는 당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의무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6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4)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5)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6) 그 밖에 제198조제1항에서 정한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198조제1항에서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ㆍ타각증상(시진ㆍ촉진ㆍ청진 및 문진) ② 혈압ㆍ혈당ㆍ요당ㆍ요단백 및 빈혈검사 ③ 체중ㆍ시력 및 청력 ④ 흉부방사선 촬영 ⑤ AST(SGOT) 및 ALT(SGPT), γ-GTP 및 총콜레스테롤 다. 또한, 법 제133조에서 근로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근로자가 위‘나’항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주에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인터넷 질의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4.답변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박경희(052-702-51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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