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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답변받음

[원안위, 완료] 보안검색대 근무자 선량계 착용 의무에 대한 문의

<답변 확인 후 내용 추가>

친절하고 빠르게 안내을 받았습니다. 법 제91조와 관련한 조치 의무는 신고대상 장비에서 제외가 됩니다.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제131조에 관련 조항이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실을 미리 찾지 못한 것이 민망하네요. 

원자력 안전법 제91조
원자력 안전법 제53조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제131조

 

 

해당 장비회사에서 방호검진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는데, 관련한 규정을 찾지 못해서 원안위에 문의를 했습니다. 

보안검색대는 신고대상이기에 괜찮다는데,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여 사업장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을 구분하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방호검진, 선량계착용대상 제외라는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원자력 안전법 시행규칙 제66조

 

관련글 [원안위, 완료] 방사선작업종사자, 원자력이용시설 해당 여부에 대한 문의 (tistory.com)

 

문의 [보안검색대 근무자 선량계 착용 의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장 보건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보안검색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검색대 관련 근무자의 피폭관리 관련 선량계 착용의무 및 방호검진 의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배경> 제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은 A연구소입니다. A연구소에는 Smiths Detection 사의 HI-SCAN 6040C 모델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A연구소에서는 B사에서 해당 장비를 대여하고 관리까지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장비는 A연구소의 협력업체인 C업체 소속 보안검색요원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장비( HI-SCAN 6040C)관련 홈페이지
- 해외 https://www.smithsdetection.com/products/hi-scan-6040c-2/
- 국내 http://donggok.co.kr/product_view.php?id=3&category=9)

C업체 보안검색요원은 방사선발생장치 관련 작업을 수행하기에 원자력 안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조치여부 적용대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B업체에 문의했는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B업체의 답변 - 해당 장비는 캐비닛형 설계승인 제품이다.
- 방사선발생장치 중에서 '허가대상'이 아니고 '신고대상 장비'이기에
- 원자력 안전법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관련 건강진단 및 피폭관리 대상이 아니다.
-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방사선 관련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다.

<문의사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6조 관련 신고대상 방사선 발생장치(수화물 검색용)를 운용하는 보안검색요원은 원자력 안전법 제91조 관련 피폭관리(선량계), 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제외될 수 있다면 관련한 규정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 '신고대상 방사선 발생장치를 조작하는 보안요원에 대한 방사선장해방지조치 제외여부' 관련 규정을 찾지 못하여 문의드립니다.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A연구소, 장비를 관리하는 B업체, 그리고 보안요원이 소속된 C업체의 복잡한 관계속에서 장비를 운용하는 '보안요원의 건강보호조치'를 적절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보안검색대 근무자 선량계 착용 의무에 대한 문의”(접수번호 : 1AA-2311-0831837)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6조 관련 신고대상 방사선 발생장치(수화물 검색용)를 운용하는 보안검색요원은 원자력안전법 제91조 관련 피폭관리(선량계), 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제외될 수 있다면 관련한 규정을 어디서 확인하는가?

3.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보안검색대 근무자 선량계 착용 의무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대상 방사선 발생장치를 운용하는 신고사용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31조(측정)제1항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건강진단), 제133조(피폭관리), 제148조(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및 제148조의3(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교육)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안검색대 근무자 선량계 착용 의무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4. 위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02-397-7332)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