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건강진단은 산업이 되었고, 그중에 근로자건강진의 규모가 상당합니다. 검진기관 영업의 과다 경쟁으로 비용할인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으며 이것은 서비스의 질을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행정처분기준에 비용할인으로 건강진단을 유인하는 행위는 행청처분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건강검진 관련 비용을 할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수가에 대한 내용이 공개가 되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기준이 되는 수가가 공개되지 않으면 해당 행정처분 기준은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넣었는데, 만족할만한 답변을 주지않고 흐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건강검진은 사업이 되었고, 건강검진을 수행하면서 결과판정이 사업주의 눈치를 보면서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안타깝니다.
답변을 보고 드는 생각은 '안전보건공단이 게시하는 수가는 할인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수가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문의를 넣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문의 |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일반인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친절하게 답변 주시는 고용노동부에 감사드립니다. <배경>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처분 기준에 추가된 내용*인 '건강진단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건강검진 기관이 건강진단을 유인하는 사례'를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유인하는 상황이 발생했는지 일반 근로자들과 사업주가 인지할 수 있도록) 특수건강진단 수가를 일반 근로자들과 사업주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존 민원에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1. 건강검진 비용은 산안법 시행규칙 제208조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2. 안전보건공단 K2B에서 공지되어 있으니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은 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 종별가산율, 진단검사질가산율을 가지고 결정되며 각각 따로 공지되어 일반 근로자들과 사업주는 수가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공단 K2B에 공개된 특수건강진단 수가는 특수건강진단 지정인력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는 회원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만 수가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건강진단 수가 정보를 일반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에서 사전정보 공표목록에 게시해주시거나, 안전보건공단 또는 특수건강진단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노동부가 주무관청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게시하도록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요청사항> 특수건강진단 서비스를 받는 일반 근로자들과 건강진단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주도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특수건강진단 수가 정보를 고용노동부 사전정보 공표 목록에 게시하거나 안전보건공단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통해서 게시되어, 일반 근로자나 사업주가 건강검진 비용을 유인하는 행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한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6. 행정처분 기준 > 2. 개별기준 > 머. 특수건강진단기관 6)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의 비용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진단을 유인하거나 건강진단의 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 * 고용노동부에서 대한직업환경의학회와 협의하고 답변을 주기로 했기에 취하했었지만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다시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질의) ○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건강진단을 유인하거나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것을 근로자 및 사업주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고용부에서 특수건강진단 수가를‘사전정보 공표목록’에 게시해주거나 또는 고용부가 주무관청인 비영리법인에서 게시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8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의 비용은 고용부에서 별도 정한기준은 없으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건복지부 고시 검사항목과 일치하는 수가를 적용하되, 보건복지부 고시에 있는 검사항목과 일치하는 수가가 없는 경우 고시 상의 검사항목 분석방법 중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산업안전보건연구원)제1권의 212p.「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방법」의 “권장분석법”을 적용하여 수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s://www.kosha.or.kr)의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건강디딤돌 > 건강디딤돌 공지사항에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수가가 게시되어있으니 해당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비영리법인의 수가 게시 등은 자율적으로 시행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044-202-887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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