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은 아래와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종사자 교육은 그 수요가 적기에 교육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실제적으로 없고 그래서 이번에 바뀐 세부기준 관련한 현장의 유연한 대응이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변경기준 첫 년도와 관련하여 참작의 여지가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결과는 아래 답변과 같습니다.
문의 | <보건관리전문기관평가 세부기준 변경에 관련하여 (A.2.2.2 전문교육 이수 항목)> 안녕하세요. 민간재해 예방기관들을 평가하고 지도해주시는 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K2B 공지사항에 8월 10일 안내해주신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 2023년 일부 평가항목 적용 세부기준 변경(안) 안내’ 관련입니다. A.2.2.2 전문교육 이수 항목 관련입니다. 과거 평가 대상 기간 2년 중에 16시간 이상 교육을 받는 것으로 평가되는 항목, 매년 8시간 이상 교육을 받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각 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대부분 16시간 또는 24시간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2년에 1회 받고 제시된 교육시간을 채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기준 때문에, 작년에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올해에 또 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8시간 교육을 찾기가 힘듭니다. 몇몇 교육기관에 8시간 교육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또 16시간 교육 중에 절반을 이수한다면 그 절반에 대한 수료들을 발급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했지만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육기관들은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https://www.dutycenter.net](https://www.dutycenter.net/dutyedu)) 등록을 하고 준비되고 있는 교육이기에 줄이거나, 일부 교육 수료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현재 8월이며 2022년은 4.5개월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하여 교육이 이전처럼 많지 않아서 팀원들이 들을 수 있는 기준을 만족하는 교육을 찾기가 힘듭니다.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에 대해서 문의드리오니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1년에 받은 16시간의 전문교육의 8시간을 차년으로 이월하는 형식으로 2023년 평가의 2022년 교육 실적으로 인정해주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예를 들면 저는 짝수 연도에 직무교육을 24시간, 홀수 연도에 전문화 교육을 16시간 이상 받고 있었습니다.) 2. 2022년에 이미 16시간의 교육을 이미 받은 사람들과 현재 8시간 교육이 없는 상황에서 16시간의 교육을 받을 사람들의 8시간을 2023년의 교육으로 참작하여 2024년 평가에서 인정해주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3. 8시간 교육을 만들기 어려움이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및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관련 기준에 맞추기 위함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바뀐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기존의 교육을 세분화하여 8시간 교육을 만드는 것을 권장하고 안내해주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렇게 되면 좀 더 필요한 내용에 집중해서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물론 기준이 되는 연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보건관리전문기관 지도요원들이 받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당장 2022년이 4.5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시점에, 내년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공지되었기 때문에 전국의 전체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애초 계획에 없던 교육과 추가적인 관련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해야 하기에 문의드렸습니다. 또한 전문화 교육은 고용노동부 등록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만 받아야하는 분이 있어 관련한 등록 및 평가 업무를 하는 공단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답변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8-067471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보건관리전문기관 전문교육 이수'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평가실 김효규 차장(☏ 052-703-010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보건관리전문기관 전문교육 이수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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