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곳을 더듬으면서 나아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번에 내용은 그래도 한 발 나간 것 같네요. 특검대상 유해인자 관련 시행규칙 별표 22는 1% 이상 혼합물을 유해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안법 제130조는 '노출되는 근로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장에 해당 물질이 있기만 해도 특수건강진단을 해야합니다. 사업장에 있다는 것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러면 노출의 빈도와 강도 등을 고려해야겠지요. 그 부분에서 너무 답답한 면이 있었는데요. 우선은 '취급하는 것과 노출되는 것은 다르다' 라는 것만이라도 고용노동부가 언급했다는 것은 저는 큰 한발자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민원에 비해 답변이 빨리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 이제 노출의 강도와 빈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미화아주머니들이 탄산칼슘이 포함된 분말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라고 답변하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과 계속 문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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