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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교사의 사망은 산재에 해당할까요? 관련하여

아래의 글은 지난달 한 까페에 올라온 문의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여 제가 찾아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관련하여 진행한 문의에 고용노동부가 답변을 해주어 공유하면서 본 블로그에 아래 관련 내용이 없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

 

적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고 정리해봅니다. 

 

우선 산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확인하면 됩니다.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 8. 7., 2010. 3. 26., 2015. 4. 14., 2018. 9. 18., 2020. 6. 9.>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삭제 <2017. 12. 26.>
4. 가구내 고용활동
5. 삭제 <2017. 12. 26.>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6.>
③ 삭제 <2017. 12. 26.>

 국공립 학교의 교사는 공무원에 해당하고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적용됩니다. 사립학교의 선생님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급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됩니다. 그렇기에 산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 등은 교원이 아니기에 국민연금과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됩니다. 방과후 활동 교사는 용역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는데, 관련 이슈가 있었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판례와 그렇지 않는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 법무법인 지평 노동뉴스 레터 2019)

 

 

 

 얼마전에 질판위에 기간제 교사의 정신질환(급성 스트레스 반응 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이 질판위에 올라왔고 산재로 인정 받았습니다.  그러면 국공립교원(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은 중대해재해가 될까요? 공무원 재해보상보험법은 인사혁신처 소관이군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급법은 교육부 소관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상 질병, 부상, 사망 관련 요양은 사학연금법 시행령 제21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위원회)라는 곳에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정이 되면 사학연급법 제35조와 관련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보험법의  급여산정기준을 이 준용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는 제52조(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 같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사망은 중대재해일까요? 중대산업재해인지, 중대시민재해인지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로 구분이 됩니다.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앗! 여기서 교직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대상은 아닌데,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의 정의에는 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교육 서비스업 중 초,중,고등 교육기관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이 적용제외지만 다른 부분은 적용이 되니까요(산안법 시행령 별표1. 법의 적용제외 규정 관련) 하지만 이거 물어보면 너무 사소하게 시비거는 것 같아서 제외하겠습니다. 공무원/사립학교 연금심의위원회에서 직무상 부상, 질병, 사망으로 인정이 되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에는 해당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이 언급되는데, 학교 등 교육시설은 공중이용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대시민재해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이 길어졌군요.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교직원의 직무상 질병, 사망, 부상 관련하여 3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기간제교사

그리고 그 구분에 따라 '직무상' 여부 판단의 주체가 다르다. 

 

 

기간제 교사의 직무상 사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이다. 

국공립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애매한 부분이 있다.  → 고용노동부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알게 되었는데, 기간제 교사가 학부모 갑질로 자살해버리고 그것이 질판위에서 인정된다면 학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