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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근로복지공단 정보공개신청 - 업무상질병 심의 요지 요청

 저는 보건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자의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와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해야합니다. 산업재해 인정에 있어 사고는 일반적으로 그 원인이 명확합니다. 하지만 업무상질병 중에서 특히 '작업관련성 질병'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관관련한 요인이 있는지, 업무 외의 요인이 있는지, 그리고 조건이 인정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및 관련한 관련한 규정(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규정 중에서 내 사업장의 사례가 어떤 기준에 해당하여 인정 받았는지 확인하고 그에 관련한 재발방지에 무게를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어떤 작업의 어떤 부분이 특히 더 문제라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을 받았는지, 뇌심혈관질환의 경우 업무시간 및 가중요인의 어떤 부분이 강조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의 시각과 일반인들의 시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업무상질병 인정된 경우,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 조사보고서를 요청하는 법을 정리보려고 합니다.  

 근거는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준정부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으로 구분되고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한 기관입니다. 

 

 

정보공개 포털(https://www.open.go.kr/)에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작성하는 시점에서 홈페이지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은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청구 신청 화면입니다. 내용을 채워 놓으시면 되겠지요. 아래의 내용이 될까요? 

< 제목>
업무상질병 승인 관련 전문조사보고서 및 심의의견 요지 요청

<내용>
 귀 공단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사는 첨부의 결정 통지 관련한 업무상 질병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전문조사 보고서 및 심의의견 요지'를 요청합니다. 조사내용을 확인하여 동일한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부: 관련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서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근로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환경을 만들고, 산업재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 정보 숨기기, 여전하다 < 전문가 칼럼 < 안전과 건강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