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공단지침에는 허위청구는 부당행위이지만, 할인은 부당행위가 아니다.
공단지침에는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사업참여 제외를 하는 수준이 가능하다
- 하지만 관련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지정취소 사유에는 해당한다.
관련한 사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감독할 예정이다.
공단 지침에는 할인으로 공단 사업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행위가 아니군요. 그리고 공단은 확인 및 관리할 계획도 없고요.
문의 | <건강디딤돌 사업장 본인부담금 할인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안전보건공단 임직원 및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3년 건강디딤돌 사업 주요 변경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이전 디딤돌은 비용전액지원이었는데, 이제는 공사금액별 차등지원이고, 사업장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료법에서는 도덕적 해이에 의햔 부당 청구를 막기 위하여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인한 유인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면 의료법 제88조 제1호와 관련하여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해당 의료인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와 관련하여 자격정지가 발생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8조 제2호에서도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건강진단을 유인하는 경우는 지정취소 사유입니다. 매년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디딤돌의 과열 및 조기 소진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업장 부담금을 받지 않은 경우까지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현장의 특수건강진단을 수행하는 전문의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문의 사항> 1. 건강진단 기관에서 사업장 부담금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사업장을 유인하여 건강디딤돌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행위라고 명시 되어 있는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내용이 공단의 지침 또는 사업계획에 명시되어 있는지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공단의 사업 비용을 부당 청구한 기관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디딤돌 사업 일정기간 참여 배제 등) 3.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부당청구를 예방하실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시 1. 사업장에서 부담금을 기관에 지급했는지 확인되면 비용지원 급액을 지급한다. - 예시 2. 주기적으로 랜덤으로 사업장 부담금이 지급 되었는지 확인한다. - 예시 3. 안전보건공단 관련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 없다. * 추가: 최근 디딤돌 사업 과열로 인해서 현장이 혼탁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 문의를 드렸습니다. 건설업 검진 비용지원사업은 영업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고, 특정 특수건강진단 기관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영업팀만 다른 기관으로 옮겨가거나 신규기관을 개설하도록 하여 비용지원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 문의를 드렸습니다. 안내해주신 내용을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비슷한 문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2023년 건강디딤돌 사업 주요 변경 사항 끝. |
답변 | (답변내용)○ 반갑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입니다.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공단의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1) 건강진단 기관에서 사업장 부담금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사업장을 유인하여 건강디딤돌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행위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내용이 공단의 지침 또는 사업계획에 명시되어 있는지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2023년 건강디딤돌 사업 안내 자료는 2023년 공단 사업계획 시행 이후에 제작 예정이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건강진단 기관에서 사업장 부담금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사업장을 유인하여 건강디딤돌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행위”라는 내용은 건강디딤돌 사업 관련 지침 및 사업계획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질의2) 공단의 사업 비용을 부당 청구한 기관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디딤돌 사업 일정기간 참여 배제 등) - (답변)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과 관련된 공단 지침에는 부정기관에 대한 조치기준이 있으며, “허위 비용 청구”의 경우, 부정기관 조치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 비용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질의3)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부당청구를 예방하실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시 1. 사업장에서 부담금을 기관에 지급했는지 확인되면 비용지원 급액을 지급한다. * 예시 2. 주기적으로 랜덤으로 사업장 부담금이 지급 되었는지 확인한다. * 예시 3. 안전보건공단 관련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 없다. - (답변) 2023년부터 적용하는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방식은 특수건강진단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이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 공단의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할인하는 것이 공단에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경우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우리 공단은 비용지원 금액 외의 사업장 부담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공단 현장 모니터링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또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 특수건강진단기관이 할인을 통한 건강진단을 유인하는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8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2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의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건강진단을 유인하거나 건강진단의 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및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제7조(건강진단기관의 점검 및 보고 등)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건강진단기관의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산업보건실 건강센터운영부(김태환 과장, T.052-703-0149)로 문의하시면 “매우 만족” 하시도록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질의에 대한 우리 공단의 답변은 고객 질의에 대한 응답서비스 차원으로 드리는 것이며,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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