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의 사후관리 결과지도 대상자는 사업장에서 사후관리 소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개별검진으로 인해서 사후관리를 소견을 확인하지 못한 사람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붙임]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보건관리전문기관 건강진단 사후관리 결과지도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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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전문기관평가] 건강진단 사후관리 결과지도에 대한 문의 (관리 대상 근로자 수 산정) 안녕하세요. 전국의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라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해주시는 안전보건공단 공공기관평가실 임직원들 및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저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일하는 의사이며 보건관리전문기관평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배경> B.1.1.2 항목은 건강진단 결과 C, D 발생사업장 5개를 선정하여 아래의 산식으로 실시율을 계산을 하고 그에 따라 평가를 합니다. 평가 산식: 실시율(%) = (사후관리를 실시한 근로자 수 ÷ 대상 근로자 수) × 100 B.1.1.2 항목은 비율을 계산하는 정량적인 평가이기에 모수가 되는 ‘대상 근로자’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서 건강진단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언급됩니다. - 산안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관리 - 산안법 시행규칙 제219조(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 법 제132조 4항에 따른 조치 -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제20조(사후관리조치) -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등의 조치 /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건강진단기관이 시행규칙 별지 제85호 서식의 특수건강진단 결과보고서를 사업장에 제공해주고, 사업장 지정 검긴기관에서 검진을 한 일반건강진단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84호 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보고서를 사업장에 제공합니다. 문제는 산안법 시행규칙 제196조에 관련하여 사업장과 협의되지 않은 기관에서 실시된 일반건강진단은 사후관리조치가 작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례 예시> 일반건강진단 대상자는 60 명, 특수건강진단(특검, 일검 동시)대상자는 30 명인 사업장 A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30명(근로자그룹B)은 회사지정 특수건강진단기관 B에서 특수건강진단과 일반건강진단을 받았고, 사업장은 이 30명에 대한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제85호 서식에 따른 사후관리소견서를 받았습니다. - 일반건강진단 대상자 60명 중에서 중에서 30(근로자그룹C)명은 회사지정검진기관인 특수건강진단기관 B에서 일반건강진단을 받았고 이 50명에 대한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서식에 따른 사후관리소견서를 받았습니다. - 일반건강진단 대상자 60명 중에서 나머지 30명(근로자그룹D)은 회사가 정하지 않은 건강진단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지정하지 않은 검진기관은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에 따른 검진결과표를 발행하지 않기에 회사는 이 50명에 대한 사후관리 소견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문의사항> 근로자 그룹 B, C, D 각 30명에서 정상(A) 10명, 요관찰(C) 10명, 유소견(D) 10명으로 되어 있다면 B.1.1.2 항목에서 사후관리 대상근로자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갑설: 사업장A에서 결과표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 그룹 B, C 의 요관찰, 유소견자가 대상근로자가 되므로 사업장A의 대상근로자는 40명이다. 을설: 근로자그룹 D의 요관찰자, 유소견자도 B.1.1.2 의 사후관리 대상자 산정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사업장A에 대한 사후관리 대상 근로자수는 전체 건강진단 대상자와 관련한 60명이다. * 추가 적인 내용: 종종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개인정보 중에서 민감정보인 건강진단 결과 및 사후관리 소견서를 저희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사인 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해서 직접 근로자 대표들에게 직접 설명했음에도 근로자 대표위원들은 시행규칙 별지서식의 건강진단결과 및 사후관리 소견서를 보건관리전문기관 의료인에게 전할하는 것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보건관리자의 업무로서 근로자건강진단 유소견자 사후관리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이 거듭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결과를 취합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근로자들이 유소견자 정보제공을 반대하는 경우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와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이 충돌지점 정리가 필요합니다. 민간재해예방기관평가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종종 그 평가 항목 중에서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역량을 넘어서는 부분을 평가하거나,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장벽을 무시하고 달성하기 어려운 기준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의 목적을 변질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관련하여 문의드리오니 현장에서 일하는 민간재해예방기관 종사자들이 따라갈 수 있는 산업보건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제적인 방향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해주시는 사항을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들과 동료 직종들에게 공유하겠습니다. 같은 문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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