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전문기관평가] 일부현장을 관리하는 경우 산안위 참석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전국의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라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해주시는 안전보건공단 공공기관평가실 임직원들 및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저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일하는 의사이며 보건관리전문기관평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22년 보건관리전문기관평가지표에서 ‘B.1.1.4 지도요원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율’ 항목 관련입니다. 해당 항목은 수탁사업장 중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지도요원이 참석여부를 확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각 사업장은 적극적으로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아닌 해당 사업장의 일부 현장에 대해서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사례 예시> 사업장 A는 업종이 화장품 및 향료제조업 [21002]으로 근로복지공단 대전충청지역에 100~150명 규모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 B)은 종사업장으로 분리 되어있지 않은 서울사무소의 직원 약 80명에 대한 보건관리를 요청받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공장과 본사는 다른 보건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 C)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A는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해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본사가 있는 대전에서 열리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 위의 사례 예시의 상황에서 보건관리전문기관 B, 보건관리전문기관 C 애 대한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 항목 B.1.1.4 적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항목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 5개소를 무작위 선정하여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문의1. 사업장 A는 서울사무소 약 80명의 보건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관리전문기관 B 의 B.1.1.4 항목의 평가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될 수 있나요? 문의2. 문의1에서 사업장 A가 보건관리전문기관 B의 평가에서 평가항목 B.1.1.4 의 평가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면, 보건관리전문기관 B의 지도요원이 대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을 해야하나요? 안내해주시는 사항을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들과 동료 직종들에게 공유하겠습니다. 같은 문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질의회신 - 진행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보건공단][진행중] [보건관리전문기관평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 증빙에 대한 문의 (0) | 2022.09.28 |
---|---|
[안전보건공단] [진행중] [보건관리전문기관평가] 건강진단 사후관리 결과지도에 대한 문의 (관리 대상 근로자 수 산정) (0) | 2022.09.28 |
[고용노동부][진행중]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개정요청 - 건강진단결과표 및 사후관리 소견서 (0) | 2022.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