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제22조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 많은 바뀜이 있었네요.
2014년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보건관리자의 업무가 개인이 할 수 없는 부분임을 인정하고, 보좌 및 지도조언이 되었습니다.
<전부개정 1990, 2020>
<개정 1993. 11. 20., 1995. 10. 19., 1997. 5. 16., 1999. 6. 8., 2003. 6. 30. 2012. 1. 26., 2014. 3. 12>
2009 전문개정, 2014년 직무가 업무로 용어 번경
년도 | 비고 | 내용 |
2020년 전부개정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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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개정 |
지도에서 보좌 및 조언 지도로 바뀜 |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9.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2012년 개정 |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3.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 4. 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ㆍ지도 9.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10. 직업성 질환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지도와 조언(보건분야만 해당한다)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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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전문개정 |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3.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 4. 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ㆍ지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9.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10. 직업성 질환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지도와 조언(보건분야만 해당한다)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3.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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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개정 |
1.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1의2. 법 제2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중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3.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생략:별표6%>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5. 근로자의 건강관리ㆍ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지도 6.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보호를 위한 다음 각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생략:별표6%> 제1호 및 제2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가. 외상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다.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7. 작업장내에서 사용되는 전체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ㆍ지도(보건관리자가 별표 6<%생략:별표6%> 제2호의2 내지 제6호의 1에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8.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9. 직업성질환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9의2.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도ㆍ조언(보건분야에 한한다) 10.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1. 기타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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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개정 |
1.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중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3.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6<%생략:별표6%>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5. 근로자의 건강관리ㆍ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지도 6.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보호를 위한 다음 각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6<%생략:별표6%> 제1호 및 제2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가. 외상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다.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7. 작업장내에서 사용되는 전체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ㆍ지도(보건관리자가 별표 6<%생략:별표6%> 제2호의2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8.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9. 직업병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9의2.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도ㆍ조언(보건분야에 한한다) 10.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1. 기타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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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개정 |
1.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중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보건관리자가 별표 6<생략:별표6> 제2호의2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6<%생략:별표6%>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5. 근로자의 건강상담ㆍ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지도 6.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보호를 위한 다음 각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6<%생략:별표6%> 제1호 및 제2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가. 외상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다.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7. 작업장내에서 사용되는 전체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ㆍ지도(보건관리자가 별표 6<%생략:별표6%> 제2호의2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8.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9. 직업병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10.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1. 기타 근로자의 건강관리 또는 작업환경의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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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개정 |
1.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중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보건관리자가 별표6<%생략:별표6%> 제3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6<%생략:별표6%>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5. 근로자의 건강상담ㆍ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지도 6.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보호를 위한 다음 각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6<%생략:별표6%> 제1호 및 제2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가. 외상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다.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7. 작업장내에서 사용되는 전체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ㆍ지도(보건관리자가 별표6<%생략:별표6%> 제3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8.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9. 직업병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10.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1. 기타 근로자의 건강관리 또는 작업환경의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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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개정 |
1.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중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보건관리자가 별표6<%생략:별표6%> 제3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보건관리자가 별표6<%생략:별표6%> 제3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6<%생략:별표6%>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5. 근로자의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6.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보호를 위한 다음 각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6<%생략:별표6%> 제1호 및 제2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가. 외상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다.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7. 작업장내에서 사용되는 전체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ㆍ지도(보건관리자가 별표6<%생략:별표6%> 제3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8.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9. 직업병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10.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1. 기타 근로자의 건강관리 또는 작업환경의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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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전부개정 |
1.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중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보건관리자가 별표6 제3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보건관리자가 별표6<생략:별표6> 제3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6<%생략:별표6%>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5. 근로자의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6.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보호를 위한 다음 각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6<생략:별표6> 제1호 및 제2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가. 외상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다.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7. 작업장내에서 사용되는 전체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ㆍ지도(보건관리자가 별표6<%생략:별표6%> 제3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8.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9. 직업병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10.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1. 기타 근로자의 건강관리 또는 작업환경의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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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최초 |
제 15조 | 1.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2. 건강진단의 실시 3. 근로자의 보건에 관한 교육 4. 작업환경의 측정 및 평가 5. 작업장내의 산업위생시설의 점검ㆍ개선 및 설계에 관한 지도 6. 작업방법의 위생공학적 개선 7. 보건에 관한 보조자의 감독 8.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의 기록 및 보존 9. 기타 근로자의 보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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