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유해인자
자외선 특수건강진단 관련 답변
신_경석
2025. 6. 11. 21:02
관련 질의회시 사례 자외선 특수건강진단 기준 - 아직도 없음
한 보건관리 전문기관 선생님께서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내용을 공유합니다.
문의 | 한 특수건강진단 기관에서 하루 2~3시간 야외 미화를 하는 미화 근로자들에게도 ‘자외선’ 특수건강진단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장에도 (일광노출 자외선 특수건강진단을) 권고해야 할지 고민되어서 문의드립니다. 다른 특검기관에서는 이 정도 일광 노출에 자외선 특수건강진단 실시권고를 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
답변 | 저도 보건관리업무를 하고 있고, 다른 사업장의 특수건강진단 결과 등을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자외선 특수건강진단 실시여부에 관련련하여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전문가적 소견에 따르라고 답했었습니다. 저는 우선 해당 사업장에서는 해당 특수건강진단 기관의 권고에 따라 자외선 특검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야외 미화근로자에 대해서 자외선 특검을 받으라고 적극적으로 안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아직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전기배전공 산재 인정 이후 추가 논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2. 다양한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하고 있는 저도 다른 특수건강진단 기관 건강진단 결과를 보아도, 비슷한 일부 옥외작업이 있는 경우, 자외선 특수건강진단 실시가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3.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자외선’에 대해서는 구체적은 검사항목이 없고, 관련하여 유의한 요관찰자, 유소견자 발생을 한 경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건강검진이라는 측면에서 아직 자외선에 대해서 조기에 건강영향을 파악하고, 조치(야외작업 금지?)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4. 언급하신 하루 2~3시간 수준의 야외 미화작업이 있는 경우, 피부암 등 어떤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그것이 자외선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사항에 대해서 문의 주시고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