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력

[고용노동부] 06.2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개정

신_경석 2024. 7. 1. 09:50

근로자 건강진단 관련 개정이 많네요. 

아래 요약은 대한산업보건협회 보건관리팀에서 요약해 전파해주신 내용입니다. 

6.2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공포(산업안전보건정책과)7.pdf
0.37M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공포
(2024.6.28. 공포, 시행일 24.6.28. 등(본문 참조))
개정예고됐었던 시행규칙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원문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

 
식품제조 기계 작업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마련 등 | 고용노동부 (moel.go.kr)

◈관련성 순서로 발췌. 자세한 사항은 하단 붙임사진 또는 원문 참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대상 확대(제517조)<시행 2024.6.28>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대상 사업장을 소음수준 ‘90dB 이상→85dB 이상’인 경우로 상향

▶2 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자격 기준 정비(제619조의2)<시행 2024.6.28>
밀폐공간 유해가스 농도측정과 관련한 지식을 갖춘 경우 측정자가 될 수 있도록 함
<기존>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관련 교육 이수자 내용을 "삭제"
<변경>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 를 "지정하여 측정"하도록 하며 아래 내용을 "숙지 및 교육" 받도록 함
밀폐공간의 위험성, 측정장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조작 방법, 밀폐공간 내에서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법, 적정공기의 기준과 평가 방법

▶3 근골격계부담작업 수시 유해요인 조사 제도 정비(제657조제2항)<시행 2024.6.28>
①수시 유해요인 조사 시기를 ‘1개월 이내’로 명확히 하고(기존 "지체 없이"), ②질환자 발생 등에 따른 수시 유해요인 조사는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작업환경개선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시 유해요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신설)

▶4 기계·기구 등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작업과 구분되도록 인력에 의한 중량물 취급작업 규정 명확화(제663조·제665조·제666조)<시행 2024.6.28>
<기존 예시>
제3절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변경 예시>
제3절 중량물을 인력(人力)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5 진동 기계·기구 사용방법 근로자 주지(제519조·제520조)<시행 2024.6.28>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단순히 ‘진동 기계·기구의 사용설명서를 비치’하는 것 대신 ‘진동 기계·기구의 사용 방법’ 주지시키도록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면제사유 정비(제203조)<시행 2024.12.28>
특수건강진단의 주기가 12개월 이상인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 등을 받고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배치건강진단 실시의무를 면제

▶2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 결과 보고대상 정비(제209조제4항)<시행 2025.1.1>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정비(제211조제5항 신설)<시행 2025.1.1>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인원의 합이 1만 3천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을 추가

▶4 일산화탄소 1차 검사항목 방법 변경(별표24)<시행 2024.7.1>
일산화탄소에 대한 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중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를 제2차 검사항목으로 변경

 

 

 

================ 관련 내용 확인 ===============

 이 부분이 2020 전부개정 때 구체화된 것을 늦게 인지 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사업장의 특검기관 선택기준은 '귀찮게 하지 않는 기관' 입니다. 사전조사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검진 진행해주는 기관이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 곳에서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병원 방사선 장치도 특검에 문구로 들어왔네요. 

배치전건강진단도 공단에 보고를 하게 정리된다고 들었는데,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배치전 면제 기준이 6개월이 12개월로 완화되었습니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당 특검 1만명 이하, 배치전 포함 1.3만명 이하로 문구가 정해졌습니다.
이제는 배치전이 계량이 되기에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221조 제3항이 작년에 추가되었지요. 가끔 사례를 봅니다. 근로자는 복귀를 하고 싶어하는데, 사업장이 우려해서 업무를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를요. 최근에 고민입니다. 정신과 산재가 많아짐에 관련 업무적합성 평가가 요구될 때도 있는데요. 그 업무 복귀를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 전문의가 판단해야합니다. 

COHb가 기존에 일산화탄소에서는 1차 BEI, 디클로로로메탄에서는 2차 BEI 였는데,
두가지 모두에서 2차 BEI 가 되는 변경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