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시스템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신_경석 2024. 4. 18. 14:34

이번에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평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안전보건공단은 각 평가마다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것을 총괄평가위원회라는 형식으로 운영위원회를 통합했습니다. 

 

제가 과거 참여한 분야 관련해서는 기존에 평가방법, 평가 항목 조정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역할을 하지 못했고, 실무위에서는 문제의식은 있었는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가지표 변경에 대한 권한이 실무위원회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운영위원회가 통합운영위원회로 통합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더 축소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존 개정
13(평가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02.10.>
1. 평가계획의 확정
2. 평가방법의 변경
3. 평가기준 세부항목 및 배점
4. 22조에 따른 기관별 평가등급 확정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사항
13(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02.10., 2024.03.13.>
1. 평가방향 수립
2. 평가계획의 확정
3. 17조제1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서 변경한 평가지표()의 확정
4. 22조에 따른 기관별 평가등급 확정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사항
17(평가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평가 세부일정 및 평가자 구성·운영
2. 평가항목 적용 세부기준 수립
3. 평가 결과의 집계 및 이의신청서 검토
4.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5. 그 밖의 평가 세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7(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4.03.13.>
1. 평가방향에 따른 평가지표 변경
2. 평가항목 적용 세부기준 수립
3. 평가 결과의 집계 및 이의신청서 검토
4.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5. 그 밖의 평가 세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2024년도 3월 개정).hwp
0.15MB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2023년도 5월 개정).hwp
0.07MB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2022년도 2월 개정).hwp
0.03MB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2020년도 2월 제정).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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