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가 산재가 될까?
업무를 하면서 아래의 문의를 받았습니다. 관련한 답변 위해 정리해봅니다.
<사례 1> 부서장의 회식참여 권유로 회식후 궈가하던 중 넘어져 치아가 부러졌고 인플란트를 했다고 합니다. 근로자 산재처리로 보상을 받기 원한다고 합니다. 사내 보고는 없었으며 산재담당자 모르고 있던 상황입니다. <사례2> 또. 회사에 비치된 과자를 먹다가 치아가 부러져 인플란트를 한 근로자의 경우 산재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
이 사례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안내를 해드려야할까요?
우선 산재에서 임플란트가 가능합니다. 21년부터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Q&A (348)] 산재환자 내원 시 청구방법 < 치과건강보험 Q&A 연재 < 칼럼 < 기사본문 - 덴탈포커스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알림(2021.1.1. 시행)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그런데 저는 추가적인 고려할 사항을 적어보고 싶습니다.
사례1에서 저는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해볼 것 같습니다.
1. 우선은 출퇴근 재해여부입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례 1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업무상 회식 여부입니다. 업무상 회식이라면 인정이 될 부분이 있는데, 근로자들만의 회식이라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급된 부서장의 회식 참여 권유가 업무상 회식으로 인정될 여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한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직으로서 접대 등 업무의 연장이라면 가능성이 있겠지요.
출퇴근 도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 전문 노무사)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회식 후 귀가하다 발생한 교통사고, 산재로 보..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사례2에서는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식사와 관련해서는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두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입증의 여부입니다. 회사에 비치된 과자로 인해서 부러졌음에 대해서 동료의 진술이나 정황으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업무시간 중에 업무 장소 인근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 것에는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직원 복지를 위해 비치한 과자를 먹는 것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비치된 과자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기존의 치아에 문제는 없었을가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의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중의 사고 < 인사관리 < 아티클 < 기사본문 - 월간 인재경영 (abouthr.co.kr)
회사식당에서 밥먹다 이빨이 나갔는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 궁금할 땐, 아하! (a-ha.io)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요양급여를 받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산재가 신청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조사를 하게됩니다.(아래 요양업무 처리규정 제4조 재해조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게도 사업장의 의견도 청취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제가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필요시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양을 신청하려는 근로자와 사업장 사이에 이견이 있을지 고려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고, 사업장과 근로자 사이에 의견이 다르다면 그에 대한 나름의 입증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