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답변받음

[원안위, 완료] 방사선작업종사자, 원자력이용시설 해당 여부에 대한 문의

신_경석 2023. 11. 26. 23:15

우선 완전방호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를 넣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방호형은 아닌데, 제외가 되는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 [방사선작업종사자, 원자력이용시설 해당 여부에 대한 문의 ]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장 보건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아래의 장비를 운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개인 피폭방사선량 관리 및 산업안전보건법(특수건강진단) 적용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경> 전자제품의 부품 제조사업장의 연구소입니다. (주)쎄크 의 X-eye SF160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https://no1sec.tistory.com/11 해당장비는 완전방호형으로 설계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

<문의사항>
1. 해당 장비가 '완전방호형'이면 원자력안전법(이하 원안법) 시행령 제8조의 '방사선발생장치'에 해당하지 않나요?

2. 해당 장비가 원안법 시행령 제8조의 '방사선발생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기 장비를 운용하는 사업장(현장)은 산안법 제행령 제10조의 '원자력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나요?

3. 해당 장비와 시설이 방사선 발생장치, 원자력 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장비 취급자/관리자는 원안법 제2조 관련 '방사선작업종사자'에 해당되지 않나요?

4. 해당 장비 취급 근로자가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아니라면 원안법 제91조 관련 건강진단, 피폭관리(선량계 착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나요?

* 안내해주신 사항을 검토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수건강진단 등 관련 보건관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장에 안내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최영진 주무관입니다.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방사선작업종사자, 원자력이용시설 해당 여부에 대한 문의”(신청번호 : 1AA-2311-0214330)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설계승인을 득한 완전방호형 방사선기기 취급 시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원자력이용시설 관련 문의
3.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완전방호형”은 「원자력안전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설계승인 및 검사를 받은 방사선기기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16조에 따른 것을 말합니다.
- 상기 “완전방호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8조 단서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됩니다.
- 이에 따라,「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0조의 ‘원자력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완전방호형” 장비 취급자/관리자는「원자력안전법」제2조 방사선작업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제91조의 의무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질의하신 방사선기기의 모델명(X-eye SF160)을 원안위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설계승인 자료 검색 결과, 일치하는 모델명은 없으나 유사 모델이 확인되었으며, 유사 모델은 “완전방호형”이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제17조에 따른 ‘캐비닛형’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X-eye SF160”는 “완전방호형”이 아니라 “캐비닛형”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의하신 기기의 “설계승인서”를 확인하여 “완전방호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최영진 주무관(☏02-397-7339)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