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답변받음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범위 질의 - 건물관리 건물주

신_경석 2023. 10. 24. 22:34

아는 보건관리자님께 공유 받은 질의회시입니다. 

공유해주신 보건관리자님은 B사의 보건관리자로 추정됩니다. 

 

A회사(건물주)
 D빌딩(A사가 소유한 건물)
B회사(FM관리사로 추정됨)
 - A사와 계약
C회사(임차인 사용회사) 
 D빌딩을 임대함
D빌딩의 리모델링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공사 권한 있음

질의1 요약) 건물 D의 수리를 위하여 A사의 예산으로 이뤄지는 공사의 안전보건책임은 A사에게 있는가?
       (건물D의 건물주 A사의 직원이 출입하지 못하는 공간의 안전보건책임이 A에 있느냐는 문의같습니다.) 

 고용노동부 답변은 A사에게도 책임의무가 있다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궁금한 점이 생기네요.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공사업체와 계약하는 것은 A사일까요? B사일까요?
 질의에는 A사의 예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B사를 통해서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B사가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대금을 A사로 부터 받아서 공사비용을 전달하겠지요. 만약에 A사가 직접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대금을 지불한다면 B사는 책임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니겠지요. 공사업체는 수급업체인 B사의 수급업체가 될 것이고, A사에게는 관계수급업체가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질의2 요약) 임차인인 C회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계획, 설계 시공을 C회사가 하고 있다고 하네요. 

                  C회사가 진행하는 공사의 안전보건에 A회사, B회사의 책임이 있을지에 대한 문의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여기서 C회사가 진행하는 공사에 A회사, B회사의 책임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것 같습니다. 

  

질의3 요약) B회사가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B회사의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치를 B회사가 할 수 있느냐하는 문의같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 위탁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문의사항은 이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A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질의한 내용은 '해당 건물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해야하는데, 건물주(A회사)가 참여를 하고 주관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건물관리 안전보건책임의 가장 위가 어디냐 하는 문의이지요. 건물주인 A회사가 포함이 될까요? 포함이 된다면 A회사의 대표자가 해당 현장의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표가 참여해야겠지요. 이 안전보건협의체를 A회사 없이 B회사가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질의를 한 이유 같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리츠자산관리사인 코람코의 경우 안전보건협의체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을까요? 각 건물마다 PM, FM 회사가 있겠지요. 200명이 조금 넘는 조직에 각 현장의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월 1회 이상, 분기별 합동안전보건점검, 그리고 작업장 순회점검이 이뤄지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 여러 대형건물의 FM 사를 방문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AM, PM에서 안전보건에 진중하게 관여하는 경우를 쉽게 보지 못했습니다(AM사가 참여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을 볼 기회가 없더군요.). 대부분 FM사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권한과 예산 관련하여 안전보건업무에 제한이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원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공유 받은 질의회를 보고 또 생각이 많아졌네요. 

 

 안전보건업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원청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리츠회사나 부동산관리업체  관련 상당히 많은 현장 관련한 수급사 및 관계수급사 근로자들이 있겠네요. AM, PM사들에 역량 있는 안전보건담당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있기를 바랍니다. ^^ 

 

그런데 AM, PM 사 중에 300인 이상의 업체는 없는 것 같네요. 안전보건관리자는 전문기관이겠지요...

수급업체, 관계수급업체 들의 안전보건을 챙길 역량 있는 사람이 있을지... 걱정입니다.

 

 

 코람코자산신탁 (koram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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