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답변받음
보건관리자 선임과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에 관한 문의1
신_경석
2023. 5. 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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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접수되어
2022-03-31 답변을 받았습니다.
독립성이 없는 공장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독립성을 확인하여 판단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이 아쉬워서 추가 민원을 진행했습니다.
문의 | 보건관리자 선임과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에 관한 문의 보건관리자 선임과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에 관한 문의내용안녕하세요. 언제나 친절하게 안내해주시는 고용노동부에 감사드리며 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저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사업장 보건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사례> 서울 본사에 200명(사무직, 영업직), 지방에 공장 2개소 총 300명(대전청 관할 지역 공장에 150명, 중부청 관할지역 공장에 150명)의 상시 근로자를 가진 사업체(지역 공장의 독립성은 확인되지 않음, 인사, 노무, 회계는 본사에서 관리)에서 과거에는 본사 및 지역 공장이 각각 300명 이하의 단위사업장으로 지역 보건관리전문기관과 계약을 사여 보건관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말,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이후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대해서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는 이전의 장소적인 개념보다 독립성의 개념이 중요해졌습니다. <문의사항> 만약 본사에서 1명의 보건관리자를 고용해서 선임했다면 독립성이 없는 지역의 150명 규모의 2개 공장에서는 보건관리자 선임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위탁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관리자 선임과 관련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관련한 문의이며 과거의 장소적 개념 강조와 최근의 독립성 개념 강조 관련한 기업들의 문의가 많아서 적절한 안내를 위해 문의드렸습니다. |
답변 |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보건관리자 선임과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동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과 같이 규모가 작고 조직적 관련성(회계, 인사, 조직 등), 사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근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따라서 귀 질의의 본사와 지역공장의 경우 위 원칙을 기준으로 본사와 지역공장이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본사와 지역공장이 인사, 노무, 회계, 사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각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의 업종 및 사업장 규모(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위탁 가능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 본사와 지역공장이 각각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독립성을 갖추 었다고 볼 수 없다면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전체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귀 질의의 사업장들의 경우 역시 위 원칙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이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또한, 그동안 특별법인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기업규제완화법) 제40조에 따라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었으나, - 최근 기업규제완화법이 일부 개정 공포되어(시행일: 2021.10.21.)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예외 없이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를 직접 채용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 고객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송효정 주무관(☏052-702-514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