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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근로자건강진단 유소견자 사후관리 조치 근무 중 치료 관련 본인부담금 대납 가능 여부 문의 2

신_경석 2023. 4. 10. 22:39

 

우선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진료비 약제비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요.

 우선은 저는 원격진료를 통해서라도 치료를 시작하게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 병원에 가지 않겠다면 플랫폼을 이용해서라도 치료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고민했습니다. 다만  제가 여쭤본 많은 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기에 다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 문의 2인 이유는 먼저 넣은 민원을 보건복지부가 고용노동부에 이관시켰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아직 답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문의  근로자건강진단 유소견자 사후관리 조치 근무 중 치료 관련 본인부담금 대납 가능 여부 문의 2

안녕하세요. 아래의 문의를 보건복지부에 드렸습니다. 고용노동부로 이관된 것을 확인하여 다시 문의드립니다. 아래의 민원은 건강검진 유소견자의 진료비,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대납한 사업주와 사업주가 대납한 본인부담금을 받은 진료, 조제를 한 의료기관 약국 의료법 제27조 3항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인지 문의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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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임직원 및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저는 산업안전법 관련 보건관리전문기관(건강검진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관리자로서 근로자건강진단 유소견자 사후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 결과 치료가 필요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관리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부족, 잘못된 선입견으로 인해서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사후관리 대상자의 치료시작을 독려하기 위해서 사업장을 설득하여 최초 1회의 의료기관 방문관련한 진료비와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장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납하는 것을 기획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제20조(사후관리 조치)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건강진단 사후관리를 해야하고, 근무 중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건강진단기관 및 보건관리자를 통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보건관리자로 업무를 수행하지만 상담은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의료법 제 33조와 관련하여 진료 및 처방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후관리 대상 근로자를 따로 의료기관에 방문하게 하여 치료 및 처방을 받게 해야합니다.

<문의사항> 근로자 건강검진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진료비, 약제비)을 사업장(회사)에서 대답해도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이 문의는 사업주의 의무인 '근로자건강진단 사후관리에서 '근무중 치료 판정'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한 조치(사후관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이 치료 및 관리를 시작하는 것을 독려하하는 건강증진 사업 기획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8호, 2023. 2. 10., 일부개정]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검진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최초 1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대납하는 것이 의료법령에 저촉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질의사항에 대해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법」제27조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의료법령에서는 진료비의 수납 및 결제 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있지 않습니다. 진료비의 수납 및 결제 방법, 결제 시기까지 의료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고, 이는 의료기관과 환자, 양자 간의 민사상 진료계약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의료기관과 기업·단체 등이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의료기관으로 진료를 유도하거나 안내하고, 특히 이 과정에서 환자 소개 대가성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해당 행위는 상기 의료법령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개별 사례의 최종적인 위·적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황, 관내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시장질서에 끼칠 위해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는 해당 의료기관을 직접 지도·감독하는 관할 보건소에서 소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의문이나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9)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연락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