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답변받음
[고용노동부] 사업장내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문의
신_경석
2022. 7. 28. 11:30
답변을 받아서 정리합니다. 과거에 이런 질의회시 사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의 | <사업장내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주시는 고용노동부에 감사드리며 직원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배경> 저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인쇄업)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사업장과 계약하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 1명이 있습니다. 해당 개인사업자는 근로자였고, 정년 퇴직한 이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계약을 해서 해당 사업장 안에서 헤당 사업장의 장비와 재료를 사용하여 기존에 하던 업무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습니다. 해당 업무는 요구량이 많지 않아서 다른 일반적인 근로자들에 비해서 2/3 수준으로 업무시간이 짧습니다. <문의사항> 해당 업무는 장비의 소음과 관련하여 소음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원청의 책임 및 협력업체의 산업보건 관련 지도를 위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1. 위에 언급된 개인사업자는 사업주입니다. 사업주인 개인사업자가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할까요. 2. 사업주인 개인사업자가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한다면 원청 사업장에 안내하기 위한 규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장에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매일노동뉴스 ‘무늬만 개인사업자 산재인정’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71 |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 사업장에서 개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 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노출업무를 수행토록 하게 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업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바 사업주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사업주라 하더라도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본인부담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하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044-202-887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