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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전문기관평가]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우수기관의 정의에 대해서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_경석
2022. 12. 11. 22:23
상기 K2B 공지를 보고 진행한 문의입니다.
최근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를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결과는 다른 기관평가와 확연히 다릅니다. 왜 일까요? 보건관리전문기관평가는 S가 왜 생기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현재의 평가 기준이 현실과 심각한 괴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등의 규정에서는 우수한 기관에서 관리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 우수한 기관이 무엇일까요? 다시 보니 화나네요.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는 D가 없네요. 작업환경측정기관평가에서는 78%가 S 또는 A 입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에서는 13%만이 A네요. S는 없고요.
문의 |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우수기관의 정의에 대해서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안전보건공단 임직원 및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문의사항> [안전보건공단 규칙 제992호 - 민간재해예방기관평가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1항의 평가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경> 민간재해예방기기관평가 결과는 [안전보건공단 규칙 제992호 - 민간재해예방기관평가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따라서 S~D등급으로 결정됩니다. 제24조에서 언급한 우수한 기관은 제22조에서 언급된 등급 중 어떤 등급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우수한 기관은 상기 규칙 제22조의 평가등급과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안전보건공단에서 다른 기준에 의해서 그때마다 결정이 되는 것인가요? 알려주신 내용을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하여 비슷한 문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끝. |
답변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1-054274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우수기관의 정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평가실 이정미 차장(☏ 052-703-01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우수기관 정의 관련).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