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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전문기관평가] 대한직업환경외래협의회(KOEC) 교육의 A.2.2.2 항목 인정 여부에 대한 문의

신_경석 2022. 10. 19. 10:54

아래의  참고기준을 받은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참고사항) 산업보건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전문화교육 인정조건

- 교육과정(일정)을 홈페이지, 신문광고, 공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지할 것
- 모든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종사자가 교육신청이 가능할 것
- 교육내용이 해당 업무와 관련된 산업보건 분야에 대한 교육내용으로, 교육이수여부가 이수증이나 참가확인증 등으로 확인 가능할 것

 

[붙임]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보건관리전문기관 전문화교육 인정 여부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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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전문기관평가] 대한직업환경외래협의회(KOEC) 교육의 A.2.2.2 항목 인정 여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전국의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라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해주시는 안전보건공단 공공기관평가실에 감사드리며 공단 임직원들 및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저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일하는 의사이며 보건관리전문기관평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숫자가 적은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의사로서 의사를 위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을 곳은 많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다른 직종의 교육에 참여하여 해당 교육실적을 채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련하여 다른 의사 관련 교육이 해당 평가항목 기준에 부합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문의사항>

대한직업환경외래협의회(KOEC) 연수강좌 이수는 A.2.2.2 평가 항목의 전문화 교육 이수로 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첨부: KOEC 제11회 2022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종사자 교육 관련 공문

<보충설명> 2022년 보건관리전문기관평가지표에서 ‘B.2.2.2 지도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이수여부’ 항목에서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 평가기준
○【인정기관】고용노동부 등록 안전보건교육기관 또는 공단
○【인정과정】16시간의 전문화교육(인터넷 교육 포함)을 이수한 경우
※ 산업보건분야 학회 전후에 실시하는 전문화(PDC)과정을 이수한 경우도 인정
※ 평가 대상기간 중 이수한 전문교육에 대하여 평가하며, 신규 입사자 또는 이직자가 입사 전‧후 이수한 교육이 평가 대상기간에 해당할 경우 실적으로 인정

해당 항목 평가기준에서 우선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 등록 안전보건교육기관 그리고 공단’ 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관리직무교육, 그리고 안전보건교육으로 고용노동부 등록된 기관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22.04.25 등록된 게시물에 안전보건교육기관 183개소, 그리고 직무교육기관 32개소입니다. ( [http://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220402429](http://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220402429) )

그런데 한국산업보건학회,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한국대한직업환경의학회 등은 교육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록교육기관이 아닌 학회의 전문화 과정은 인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준비에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평가기준을 정리하고 평가를 받는 기관들 및 종사자들에게 안내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검토 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해주시는 사항을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들과 동료 직종들에게 공유하겠습니다. 같은 문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