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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에서 '표지 부착에 또는 알림'에 대한 사항 문의
신_경석
2022. 10. 13. 08:13
문의 |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에서 '표지 부착에 또는 알림'에 대한 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고용노동부 임직원들께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배경> 저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이며 바뀐 규정을 사업장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22. 8. 18부터 시행되는 휴게시설 관련 규정에는 아래처럼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규정 > 4. 휴게시설의 관리> 다. 휴게시설을 알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게 할 것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청소노동자, 아파트 경비원, 환경미화원의 경우에 관련한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휴게시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관리하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의 기존에 있던 누구나 휴게공간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별표 21의 2의 규정에 대한 표지를 부착 지도과정에서, 사업장이 인테리어 해침 관련하여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사항> 시행규칙 별표에서 언급된 '표지를 부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게 할 것' 관련하여 1. 표지의 최소 규격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그 밖의 방법에 대해서 구체화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중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모든 직원들이 당연하게 휴게공간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기존 휴게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별표 21의2> 4.> 다. 표지 또는 다른 방법' 의 기준을 준수할지 알려주시면 사업장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행될 시행령 제96조의2 제1항의 2에서 언급된 가~바의 6개 업종을 제외한 제1항의 1에 언급된 20명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
답변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질의(신청번호: 1AA-2207-014190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 내용을 요약하면 ‘’휴게시설 설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ㅇ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는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하며, 표지의 최소규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적정한 규격으로 표지를 부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유예지(044-202-8896)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