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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특수건강진단 업무수행과 지정인력 여부에 대한 문의2

신_경석 2022. 9. 30. 09:04

답을 받기는 했는데, 신체 계측을 누가 할 수 있는지는 아직 애매한 것 같습니다. 

문의 특수건강진단 업무수행과 지정인력 여부에 대한 문의2

안녕하세요. 늘 친절하게 답변해주시는 고용노동부에 감사드리면 이하는 직원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아래의 문의를 넣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리며, 문의 내용 중에 답변이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다시 문의를 드립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격을 갖추고 고용노동부에서 인력현황이 신고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수건강진단과 관련한 업무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검자를 접수하고, 건강진단 개인표 등 관련한 양식을 주고 작성하게 함.
2. 키, 체중, 복부둘레 등 건강진단과 관련한 신체 계측
3. 객담, 채혈, 소변 채취 등 검체를 채취
4. 폐기능, 청력, 악력 등 기능 검사 실시
5. 흉부 방사선 등 방사선 검사 실시
6. 의사 문진

기존 답변에서 6. 의사 문진과 관련한 부분은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26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른 직종에 대해서는 정한바가 없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문의사항> 그렇다면 1~5의 업무는 비지정인력이 해도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종에 관련한 문의가 아닌 지정인력 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 비지정인력이 특수건강진단에서 1의 접수, 안내와 2의 신체계측을 해도 되는지요?
- 비지정 간호사 또는 임상병리사가 특수건강진단의 채혈 및 검체 채취를 해도 되는지요?
- 비지정 간호사 또는 임상병리사가 특수건강진단의 폐기능, 청력 및 기능검사를 해도 되는지요?
- 비지정 방사선사가 특수건강진단의 방사선촬영을 해도 되는지요? 알려주시면 각 기관 전문의들에게 알리고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대한직업환경의학회와 협의하고 답변을 주기로 했기에 취하했었지만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다시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기존 문의>
특수건강진단 업무수행과 지정인력 여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언제나 친절하게 답변을 주시는 고용노동부에 감사드립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격을 갖추고 고용노동부에서 인력현황이 신고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수건강진단과 관련한 업무를 보게 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수검자를 접수하고, 건강진단 개인표 등 관련한 양식을 주고 작성하게 함.
2. 키, 체중, 복부둘레 등 건강진단과 관련한 신체 계측 3. 객담, 채혈, 소변 채취 등 검체를 채취
4. 폐기능, 청력, 악력 등 기능 검사 실시
5. 흉부 방사선 등 방사선 검사 실시
6. 의사 문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시행령 별표30)에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산업위생 의 인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위의 6가지 업무 구분을 보았을 때, 저기서 지정인력이 아닌 사람이 해도 되는 업무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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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귀하께서는 특수건강진단 기관 업무 중 지정인력이 아닌 사람이 수행해도 되는 업무에 대해 문의 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 문의하신 관련업무는 ? 수검자 접수 및 건강진단 개인표 등 관련 양식을 주고 작성하게 하는 업무 ? 키·체중·복부둘레 등 건강진단과 관련한 신체 계측 ? 객담·채혈·소변 채취 등 검체 채취 ? 폐기능·청력·악력 등 기능 검사 실시 ? 흉부 방사선 등 방사선 검사 실시 ? 의사 문진 입니다.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업무를 지정 인력별로 별도 구분하여 자격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6호에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행정처분 개별기준으로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찰,판정업무를 수행하거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진찰, 판정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그 외 특수건강진단 기관 업무의 의료행위 여부 또는 의료행위인 경우 해당업무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는 의료인 관련 법령(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업무범위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044-202-887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인력으로 신고된 인력은 아니나 지정기준에 적합한 인력이 특수건강진단 업무를 수행해도 되는 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0에서 정하는 최소 인력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지정 후 항시 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6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행정처분 개별기준으로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진찰·판정을 제외한 건강진단업무를 수행한 경우 행정처분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정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라면 지정인력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무(의료법 및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업무범위에 한함)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044-202-887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