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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직업병 사례 및 징후 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_경석 2022. 8. 21. 23:11

이 신고를 왜 해야할까요? 보건관리전문기관 입장에서 사업장이 불편해하면 신고를 안하는 것이 맞을까요? 하는 것이 맞을까요? 증상이 가벼웠고, 해결되었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런 부분은 참 여렵다고 생각합니다. 

 

(문의)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직업병 사례 및 징후 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공단에 감사드리며 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저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일하는 의사입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평가 'B.4.3 수탁사업장의 직업병 사례 및 징후 신고' 항목 관련입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기관에서 신고를 하기 위해서
1. 어디에 (공단일선기관 어느 부서 어디로 연락해야하나요?, 본부, 지역본부, 지사 어디인가요)
2. 어떤 방법으로 (전화, 팩스, 홈페이지 / 공문 작성 필요여부?)
3. 어떤 양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이 신고로 사업장에 어떤 영향(불이익)이 발생할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근에 직업성 피부질환을 발견하고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 원인을 찾았고,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초기에 발견하고 조치하였기에 크게 후유증이 남지 않고, 수일내로 잘 치유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휴업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산재라고 하기에 애배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에서는 해당 내용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사업장에 안내하고 설득하기 위하여 문의를 드리는 것이니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7-072082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보건관리전문기관 직업병 사례 및 징후 신고'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평가실 OOO 차장(☏ 052-703-010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