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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직업병 사례 및 징후 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_경석
2022. 8. 21. 23:11
이 신고를 왜 해야할까요? 보건관리전문기관 입장에서 사업장이 불편해하면 신고를 안하는 것이 맞을까요? 하는 것이 맞을까요? 증상이 가벼웠고, 해결되었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런 부분은 참 여렵다고 생각합니다.
(문의)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직업병 사례 및 징후 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공단에 감사드리며 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저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일하는 의사입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평가 'B.4.3 수탁사업장의 직업병 사례 및 징후 신고' 항목 관련입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기관에서 신고를 하기 위해서 1. 어디에 (공단일선기관 어느 부서 어디로 연락해야하나요?, 본부, 지역본부, 지사 어디인가요) 2. 어떤 방법으로 (전화, 팩스, 홈페이지 / 공문 작성 필요여부?) 3. 어떤 양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이 신고로 사업장에 어떤 영향(불이익)이 발생할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근에 직업성 피부질환을 발견하고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 원인을 찾았고,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초기에 발견하고 조치하였기에 크게 후유증이 남지 않고, 수일내로 잘 치유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휴업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산재라고 하기에 애배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에서는 해당 내용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사업장에 안내하고 설득하기 위하여 문의를 드리는 것이니 안내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7-072082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보건관리전문기관 직업병 사례 및 징후 신고'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평가실 OOO 차장(☏ 052-703-010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